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4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7.(소장 기재 처분일인 2015. 6. 2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기 화성시 장덕동에 있는 차량시험동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9. 20. 14:00 콘크리트 절삭기를 혼자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전동해머 드릴 작업 후 손바닥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부 염좌, 양쪽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약 5일이 지나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것이어서 타당성이 부족하며,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단기 작업력으로 발병하기 어려운 기존의 만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6.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콘크리트 절삭기를 혼자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전동해머 드릴 작업 후 손바닥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6, 7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 내지 3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9. 20. 14:00 콘크리트 절삭기를 혼자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넘어졌다거나 전동해머 드릴 작업 후 손바닥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3, 5, 갑 제15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7. 2. 25. '담음요통'으로, 2009. 1. 16.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로, 2010. 10. 20. 11. 8.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손'으로, 2010. 11. 8. 및 12. 20. '둔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원고가 당시 절삭기를 상차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들은 동료 근로자가 없는 점, 손목 터널증후군은 2시간의 드릴작업에 의한 진동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만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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