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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2011. 10. 10.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3. 18. '요추간판탈출증(요추4-5 좌측 극의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재심사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7.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근 제1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40년 동안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허리에 피로가 누적되었고 빈번한 교통사고를 당한 데다가, 특히 2013. 7.경 신호대기 중에 추돌사고를 당한 후부터 허리의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주장과 같이 택시운전과 관련된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을 제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알 수 없지만, 원고가 기존에 '요추5-천추1 협착증'으로 유합술을 시행함에 따라 인접분절증후군으로 이 사건 상병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 피고의 자문의도 "이 사건 상병이 요추간판탈출증보다는 요추관 협착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기존의 '요추5-천추1'의 고정술에 따른 인접 부위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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