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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5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8.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9. 26.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업체(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각재를 조경수 지주목으로 사용하는 원형목 등으로 만드는 목재가공작업을 해 왔는데, 2014. 7. 22. ‘좌측 견관절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좌측 견관절 염좌, 경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위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좌측 견관절 염좌, 경추 염좌‘는 승인하였으나, ‘좌측 견관절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은 MRI 소견상 기존의 만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위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 2014. 10. 10. 이 법원 2014구단3772호로 행정소송(이하 ‘종전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2015. 10. 21. 소를 취하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위 소송과는 별도로 2015. 6. 15.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2015. 8. 18.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4, 5, 을 1, 4,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업체에서 하루 종일 선 채로 어깨와 팔의 힘으로 무거운 목재더미를 들었다가 내리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반복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원고의 해당 업무에의 종사 기간 및 하루 근로시간, 업무수행 자세 등을 고려해 보면 전형적인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 이런 작업력이 원고의 좌측 어깨 근육에 계속적인 부담을 주던 중 2014. 4. 17. 16시경 공장 내 점핑기(목재절단기) 작업을 위하여 목재를 운반하던 중 기계 오작동(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으로 인하여 왼쪽 어깨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2 내지 4, 을 6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3, 갑 6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등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수행한 업무 중에는 어깨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는 작업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작업 자세와 내용, 빈도 및 근무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어깨를 과도하게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자세가 주된 것이 아니고, 고정자세가 아니라 다양한 공정 작업 중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이하 ‘○○○ 감정의’라고만 한다)도 원고의 근무력, 업무시간, 작업내 용 및 자세,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원고가 종사한 업무가 어깨 부위의 신청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그 악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을 관련성이 매우 적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 사건 상병 중 견관절 충돌(충격)증후군은 회전근개가 지나가는 통로에 골극이 형성되거나 견봉하면에서 인대의 비후, 회전근개 자체의 부종 등에 의하여 회전근개가 견봉과 상완골두 사이를 지날 때 충돌과 마찰이 일어나는 질환을 말하는데, 견관절의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는 나이와 가장 관련이 있고, 40세 이후에 약 25%에서 회전근개의 퇴행성 부분 파열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 질환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50세를 넘으면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다. 그런데 ○○○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MRI 판독지에서 회전근개의 변화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으므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이하 ‘○○○○ 감정의’라고만 한다)도 원고에게 다소간의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상병 중 관절와순 파열은 관절와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섬유조직의 일부가 파열되는 것인데, 이는 급성 외상이나 어깨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 관절와순 파열은 주로 공을 사용하는 운동(야구, 테니스 등)을 무리하게 했을 경우 나타나기 쉽고, 어깨를 부딪혀 다치거나 팔을 짚고 넘어지는 경우, 팔을 머리 위로 휘두르는 동작을 반복했을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 자세나 업무내용이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데다가, 원고는 그 주장의 재해일시인 2014. 4. 17.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7. 10.에서야 병원에 처음 내원한 점, ○○○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2014. 7. 10. 촬영한 원고의 견관절 MRI상 상완이두근의 장건에서 염증현상이 보이는 데 이러한 질환은 장시간의 과사용에 의하여 서서히 발병한다는 것이고, 2014. 4. 17.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어깨 부위에 일시적이고 급작스러운 힘을 가하는 사건 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관절와순 파열과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 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2014. 7. 16.경 관절와순의 봉합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와 관절 와순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 감정의는 원고에게 퇴행성병변이 있었더라도 평소 어깨 부위에 부담 작업이 지속되어 어깨 근육 및 구조물에 누적성 손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2014. 4. 17.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때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종전 행정소송과 이 소송에서 일치하여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 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의 경우 발병 시점 당시의 연령(57세)에 비추어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으로 진행함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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