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5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7836,2심-대법원,2017두480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장애인 복지관(이하 소외 사업장)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0.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2013. 11.2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2014. 1. 27.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 8, 18,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이후 23년 9개월간 매일 음성도서, 전자도서 및 데이지자료 제작 및 점역 등의 업무를 하였고, 작업시간 내내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원고는 1990. 4. 15. 소외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근무시간 내내 컴퓨터를 사용하여 녹음도서 제작, 데이지자료 점역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1일 근무시간은 7시간 내지 8시간이며 주당 평균 1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원고가 행한 점역 업무는 컴퓨터 화면과 점역 책자를 번갈아 보면서 일을 수행하는 작업이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원은 약 5명이며, 원고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호소한 직원은 없다.2) 이 사건 상병 부위 기존 치료 내역원고는 1957. 12. 27.생 여성이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 2011. 9. 16. 및 2013. 9. 2.부터 같은 달 17.까지 5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았다.3) 의학적 견해- 주치의: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퇴행성 변화 외에 다른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정적인 자세로 목의 경직을 유발할 수 있지만 부담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측 자문의: 6-7 경추간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극형성, 수핵 변성 및 팽윤 등 퇴행성 척추증으로 확인되는바, 업무 내용이 경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영상자료상 전형적인 퇴행성 척추증으로 확인된다. 원고가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 강도 등에 비추어 경추부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정도의 부담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 감정의: MRI상 추간판 변성, 팽윤, 굴곡 등이 관찰된다. 경추 전반에 퇴행 변화가 있어, 기왕증이 60% 기여했다고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9 내지 12, 14 내지 16, 20,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부상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여 온 점은 인정되나, 한편 업무 내용 및 업무 강도에 비추어 그것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나이, 과거 치료 내역, 의료기록상 경추 부위에 골극형성, 수핵변성, 팽윤 등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점,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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