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26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13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6. 2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염좌, 우측 수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다발부위'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4. 3. 31.까지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우측 1 ~ 5 수지 운동범위는 장해등급기준 미달이며, 신경계통 장해는 수상부위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로 판단하여 2014. 6. 2.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 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손가락 장해는 중수지 관절 또는 제1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제10급 제10호에 해당되고, 손목관절 장해도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제10급 제13호에 해당된다. 또한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은 최소한 제9급 이상에 해당됨에도 이를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 장해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사 소견(2014. 5. 12. ○○○정형외과)○ 우측 2, 3, 4, 5수지 관절 운동가능영역 2분의 1이상 제한된 상태○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총 60도2) 진단서(2014. 12. 16. ○○○○병원)○ 우 상지 쪽으로 통각 과민증상과 이영향성 변화 보이고 있음○ 신경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치료 중이며 척수자극기 수술도 시행한 상태임○ 약물 복용 중이나 통증 조절 어려운 상태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진료 필요함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2014. 5. 29)○ 우측 수지 모두 운동가능영역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총 125도4) 정형외과 영역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우측 수지의 운동범위는 모두 정상 범주임○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총 160도5) 신경과(재활의학과) 영역 신체감정촉탁결과(서울특별시 ○○○○○장)○ 신경검사(근전도검사) 상 말초신경에 뚜렷한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후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다양한 약물 치료 및 중재적통증치료를 받고 있으며 척수신경자극기까지 삽입한 상태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난치성 질환으로 이로 인한 통증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치료에 의하여 통증이 부분적으로 조절되고 있음. 그러나 통증 조절을 위한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통증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통증 정도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 갑제12호증의 2, 3,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및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우측 각 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은 모두 정상범위의 2분의 1 이상이어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원고 우측 손목관절 역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제12급 제9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 상태 역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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