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7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5누962,2심【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긱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1. 10:30 건축주 소외1(이하 "건축주")이 시공하는 전북 임실군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붕 위 거푸집 작업을 하다 약 3.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흉추골 골절(T11,T12), 요추골골절(L3,Ll)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10. 8. 원고가 재해를 당한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사고 당시 건축 연면적이 99.36㎡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재해 발생일 이전 사업주가 산재보험 임의가입한 바 없다는【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신고는 연면적 99.36㎡ 로 되어 있으나, 지적측량 결과 거푸집 외벽선으로 측정할 경우 101m, 콘크리트외벽선으로 측정할 경우 135m가 되어, 건축연면적이 100㎡를 초과한다.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주와 시공업자 사이에 준공 후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을 추가하기로 해 미리 8평 정도 레미콘을 붓는 등 기초공사를 하였는바, 처음부터 신축이 예정되어 있던 다용도실과 보일러실의 면적을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시키면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이 100m²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이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상 당연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당연적용 제외 사업으로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4. 판단가. 인정사실1) 건축주는 2013. 8. 17. 전라북도 임실군 이하생략필지에 연면적 99.36㎡의 이 사건 건축물(단독주택)을 신축할 것을 임실군청에 신고하고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2) 건축주는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업자 소외2(이하 "공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소외1 단독주택 신축공사(토목공사)- 공사현장 임실군 이하생략- 건물구조 옹벽 및 고야스라브- 건물면적 30평 × 340만원- 공사금액 1억 2백만원 (VAT 포함)- 공사기간 2013. 7월 중순 2013. 11 중순3) 건축주는 건축구조를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변경한 바 있으나, 건축 연면적은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할 때까지 변경하지 않았다.4) 이 사건 건축물은 완공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는데, 건축물대장 정보 상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은 99.36㎡이고, 2014. 5. 21. 같은 연면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이루어졌다.[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나. 구체적 판단1)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이 다용도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도 100m²를 초과한다 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애초 연면적 99.36㎡ 로 설계가 되어 그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고, 준공검사 당시에도 연면적 99.36㎡ 로 검시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4호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공사 임실 · 순창지사의 감정 결과 및 보완감정회신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건축 연면적이 100m²를 초과한다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건축 연면적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건축신고상의 건축 연면적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타당하다.그러나 원고 측 제출의 위 증거들은 ○○○○○○공사 임실순창 지사의 지적측량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위 지적측량은 위 지사에 대한 보완감정회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지적 측량시행규칙 제 25조에 따라 거푸집외벽선(101m²) 내지 건물외벽선(104m², 외벽의 외곽선을 측정한 것으로서 뒤에서 보는 건물면적 측정의 기준이 되는 외벽의 중심선과 다른 개념이다), 콘크리트외벽선을 측정한 것에 불과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에 따라 측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 제출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면적 100m²를 초과하는 건출물을 건축하는 공사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 시공은 철근을 조립하고 나서 벽이 될 부분의 양측을 거푸집으로 고정시켜 콘크리트를 다설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건물 외벽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거푸집이 해체되고 나서야 드러나는바, 거푸집 외벽선을 이은 면적은 연면적의 기준이 되는 "건물 외벽의 중심선을 이은 면적"보다 넓게 나타날 것이고, 단순한 건물 외벽선(건물 외벽의 외곽선)을 이은 면적 측정치를 건물 외벽의 중심선을 이은 면적이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m²가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② 콘크리트외벽선 측정치 역시 벽, 기둥 등의 건물 구조선 측정치가 아니어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이 될 수 없다.2)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에 다용도실과 보일러실 면적을 포함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1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 공사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4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공사 시 준공검사 후 보일러실 및 다용도실을 만들기 위해 레미콘을 붓는 등 기초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 갑 6호증의 1, 을 4 내지 8호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사업자는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의 기초 공사 외의 실제 시공은 건물이 완공된 후 건축주가 알아서 하기로 하였고, 임실군에 신고된 연면적을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건축주 아버지는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은 준공공사 완료 후 만들려고 기초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2013. 10. 현재) 설계도면 변경은 없으며, 건축사에 문의한바 (보일러실과 다용도 실의) 기초공사는 준공검사 시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준공검사까지 설계도면 변경 없이 임실군청에 신고한 연면적대로 공사가 되어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준공검사 무렵 관계 공무원이 통상 현장확인을 하게 되는데, 준공검사 무렵 연면적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사정이 없음)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를 고용한 공사업자는 이 사건 건축물을 공사하기로 하였고,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은 애초부터 건축주가 준공검사 후 따로 공사하기로 한 상태에서 단순히 바닥을 다지는 등의 기초공사만 이루어졌다가(건축연면적은 단순히 바닥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둥, 벽 등의 구조체가 있을 경우 인정되는 것임), 이 사건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받고 건축주에 의해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의 벽을 쌓은 등의 건축이 이 사건 공사와 따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과 보일러실 및 다용도실의 건축은 시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의 바닥면적까지 원고가 참여한 이 사건 건축물 공사 연면적에 포함될 수는 없으므로,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 연면적이 1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공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소결이 사건 공사 현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건축 연면적이 100m²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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