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9760,2심【주문】1.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 및 2015. 9. 7. 추가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국 출장 중이던 2013. 3. 31. 업무를 보다가 발을 헛디뎌(이하 이 사건 사고)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가 발병하였다며, 2014. 12.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12. 16.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의 아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9. 7. 원고가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라는 회신(이하 이 사건 추가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5(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추가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1. 9. 원고의 부친 소외1가 설립한 ○○○○○○ 주식회사(가구 등 도매업)에 입사하였다.2) 한편 원고의 남편 소외2은 2006. 3. ○○○○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9. 2. 20. 위 ○○○○○○ 주식회사로부터 자산 일체를 양수받았는데, 원고는 그 무렵 ○○○○으로 이직을 하였다.3) ○○○○은 2012. 8. 6. 소외 회사로서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2, 이사는 원고의 부친 소외1 및 원고의 여동생 소외3, 감사는 원고이고, 이들은 각 16,000주, 4,000주, 10,000주, 10,000주 등 합계 40,000주의 소외 회사 전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4) 소외 회사의 직원은 대표이사 포함 17명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로 매장의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 매장 관련 출장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고, 입사 후 꾸준히 고정적인 급여를 받아왔으며, 4대 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다.5) 소외 회사는 2013. 3.경 중국내에 매장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의 여동생 소외3의 지인인 소외4이 중국에 거주함에 따라, 원고 및 소외3은 소외4과 이에 대한 메일을 수시로 주고 받아오다가, 원고는 대표이사 소외2의 지시를 받고 중국 매장의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2013. 3. 29.부터 2013. 4. 1.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2013. 3. 29. 중국 현지에 출장을 갔다.6) 원고는 2013. 3. 30. 중국 매장의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를 점검하였고, 2013. 3. 31. 소외4과 함께 매장의 인테리어용 소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걸어다니다가 발을 헛디뎌 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7)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원래의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한 후 국내에서 치료를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26, 을 2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고,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감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던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소외 회사의 중국 매장 개장에 따른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 업무를 위해 출장을 갔다가 그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추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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