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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채용되어 2014. 9. 2.부터 목포시 남교동 ○○○○주상복합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미화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4. 12. 18. 12:00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가던 길에 도로에 설치된 철판(맨홀 뚜껑) 위에 쌓인 눈에 미끄러져 우측 족관절 부위를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의 진단을 받고 2015. 1.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건물에 소외 회사의 구내식당이 없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원고에게 '점심 식대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니 점심식사를 집에 가서 하고 오거나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해 집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미화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4. 12. 18. 12:00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가던 길에 도로에 설치된 철판 위에 쌓인 눈에 미끄러져 우측 족관절 부위를 다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그러나 더 나아가 소외 회사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러 집에 가는 원고를 지배·관리를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9, 15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러 집에 가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 감독을 함으로써 지배·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가 든 판례는 근로자가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가 회사의 사업장시설인 제품하치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고 장소와 경위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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