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295

판례 전문

【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2013. 7. 1. 채용되어 음식물 쓰레기수거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2. 20:00경 집에서 식사를 한 후 극심한 두통을 느꼈다.나. 원고는 같은 날 ○○대한방병원에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 대뇌동맥류'(이하 '이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가 2014. 1. 14. 피고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7.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의 자발성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로 전출된 2013. 7. 이후 그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운전원임에도 업무량이 과중하여 승차원의 업무인 음식물 수거 업무까지 하는 등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던 점, 원고가 11년간 1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어 왔고, 육체적·정신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아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원고가 직장 동료의 추락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직장에 시말서와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점,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업무 관련 피로감이 상당하였고, 추석 무렵에 업무량이 2배로 급증하여 원고가 극도의 피로감과 긴장감을 느꼈던 점, 원고가 고용불안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기는 하였으나 2012년, 2013년 건강검진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가 식이요법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자문의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계약관계 및 업무형태 등가) 원고는 2002. 2. 18. 유한회사 ○○○○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관급쓰레기봉투 운반차량 및 재활용쓰레기 운반차량,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7. 1.자로 소외 회사로 전출되어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의 하루 근무시간은 05:00부터, 평일은 16:30까지(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토요일은 13:30까지이되, 일요일은 격주로 근무하는 형태였고, 원고는 조장으로서 승차원 2명과 한조가 되어 담당구역을 돌면서 음식물 쓰레기차 운전 및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현황 등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2013. 10. 2.)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비교하여 특별한 차이는 없었고, 원고가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발병 전 1주일(2013. 9. 25.부터 2013. 10. 1.까지) 주당 근무시간은 48.5시간- 2013. 9. 27.은 연차로 휴무, 2013. 9. 29. 일요일 휴무○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7.5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52.4시간3) 2013. 9. 30. 동료 승차원인 소외1 관련 사건의 발생원고가 2013. 9. 30. 동료 승차원인 소외1이 청소차량에 올라 탄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청소차량을 출발시킨 실수로 인해 소외1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넘어져 손바닥이 약간 벗겨지는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와 소외1은 5분 정도 말다툼을 하였다(갑 11호증, 갑 15호증).4) 망인의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높고(혈압측정치: 2011년 160/110, 2012년 170/100, 2013년 140/100, 참고 정상 수치: 정상A 120미만/80미만, 정상B 120-139/80-89),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비만, 흡연, 혈압 등의 건강위험요인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5) 사고 당시 날씨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3. 10. 2.의 날씨는 평균기온 19.0, 최고기온 23.2도, 최저기온 14.3도이고, 그 전날인 2013. 10. 1.의 날씨는 평균기온 21.2도, 최고기온 26.9도, 최저기온 17.3도였다.6)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의식 저하 및 재출혈 가능성으로 수술적 치료 및 지속적인 포괄적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재출혈의 가능성에 대한 경과관찰 및 파열되지 않은 대동맥류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약물치료 필요함.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사 소견2013. 10. 2. 뇌 CT에서 뇌지주막하 및 뇌실내출혈이 있으며, 당일 촬영한 CTA에서 전교동맥과 pericallosal antery 다발성 뇌동맥류가 보이고 있음.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판단됨, 동맥류는 지병이지만 동맥류 파열을 촉진하는 유발원인으로는 육체적 피로의 증가(과로), 스트레스, 기온의 급격한 변화 등이 알려져 있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의 자발성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피재자(원고)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경우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근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발병 전 1주일을 살펴보아도 음식물쓰레기 차량 운전 및 수거설치 등 청구인의 일상적인 업무 내용 외 평소업무보다 업무량이 30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을 정도로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3개월 이상을 살펴보더라도 3개월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약 52시간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 또한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의 자발성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수행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마)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자발적인 뇌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해 발병하며, 뇌동맥류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혈류역학적인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분지부에 작용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흡연,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발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분류됨.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원고의 경우) 검진기록 및 간호정보 조사지에 홉연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바) 관련 의학 지식○ 뇌동맥류는 뇌의 혈관에 생기는 뇌혈관질환의 일종으로 혈관벽의 한 부분이 약한 부위가 생겨 마치 작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한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약한 혈류가 계속적으로 부딪혀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데, 파열성 뇌동맥류는 1년에 인구 10만 명당 10~20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리 드문 질환이 아니다. 뇌동맥류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데,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는 '고혈압과 흡연'이다. 이렇게 혈관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는 대부분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파열되어 소위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게 된다.〈○○○○ 병원 질환정보〉○ 뇌동맥류의 원인 및 병태 생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혈관염, 외상 등이 있으나, 대개 나이든 환자의 경우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뇌혈관 센터〉[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포함), 갑 2호증, 갑 4 내지 15호증, 을 1호증, 을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당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상당인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의 원고의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업무부담이 과중하여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원고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로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의 1주, 4주, 12주의 평균 주당근무시간은 47.5시간~52.4시간 정도여서, 업무량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이전 1주일 중 2일간 휴무하기도 하였음, ㉢ 원고는 추석 무렵 업무가 과중하였음을 주장하기도 하나, 2013. 위경 원고 차량의 쓰레기 운반량은 소외 회사 13개의 차량 중 5번째 정도로서 다른 차량들에 비해 원고 차량이 특별하게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인정근거: 유한회사 ○○○○에 대한 사실 조회회신), 원고의 차량이 2013. 9. 16.부터 2013. 9. 20. 중 4일 가량 10,010kg에서 10,780kg 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한 기간이 있기도 하나, 2013. 7.경에도 1,000kg에서 11,000kg 사이를 처리한 기간이 상당해 위 추석 무렵의 처리량이 원고의 건강 상태를 급격하게 악화시킬 스트레스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인정근거: 을 5호증, 앞서 본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 원고는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하였다는 등 민원 관련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함(오히려,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13. 9. 25.부터 2013. 10. 2.까지는 다른 기간에 비해 별다른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② 뇌동맥류의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는 고혈압과 흡연인데, 원고에게는 고혈압, 흡연, 이상지질혈증 등의 증상이 있었는바, 이 사건 상병이 이러한 원고의 소인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③ 소외1 관련 사고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큼 스트레스를 가할 정도의 큰 사고였다고 보이지는 않고(갑 11호증에 의하면 손가락이 약간 벗겨지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음), 이 사건 상병은 그 사고 발생 직후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근 후 집에서 휴식 중 발생하여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④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2013. 10. 발생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의 날씨는 앞서 본 바처럼 통상적인 가을철 날씨로서 신체활동에 무리를 주는 날씨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29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