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30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1. '○○○○'라는 상호의 등산용 의료제조회사(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 원단을 가공하는 재단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왔다.나. 원고는 2015. 2. 3.경 생산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양의 원단을 들어 올려놓고 재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및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5. 6. 1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업무내용 상 캠핑 제품개발과 재단 업무를 수행 시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굴곡자세가 확인되나 허리부담작업의 종사기간이 짧아 허리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8. 18.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업체에 입사한 2012. 12. 1.부터 25개월 동안 재단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 내용을 보면 70~80cm 높이의 작업대 위에 40~50kg 상당의 원단을 혼자 힘으로 바닥에서 들어 올려놓기도 하고 상당한 각도로 허리를 구부려서 원단을 재단하는 것으로, 2015. 2. 3. 작업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허리 부분에 아무런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반복적인 작업과 연관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 면, 갑 3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원고는 소외 업체에서 하루에 20회 정도 40~50kg 상당의 원단을 혼자 바닥에서 들어 올려놓아야 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인 채 재단작업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업무가 원고의 허리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줄 수는 있겠으나 고정자세가 아니라 다양한 공정작업 중에 이루어지는 점과 그 작업 내용, 횟수, 빈도 및 원고의 근무기간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작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업무연관성 평가서(을 3)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허리 부담이 높을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아 누적 부담은 다소 낮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는 기존에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있었고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2015. 2. 3.경 재해가 발생하여 증상이 유발된 것으로, 증상 유발에 대한 부분은 기여도가 50% 이상이나 그 진단에 대한 기여도는 기왕증이 50% 이상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2015. 2. 3.경의 재해보다는 원고의 기존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취지이다.○ 한편 원고 주치의는, "원고는 요추 4-5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반복적인 작업과 연관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외상의 기여도는 50% 정도 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고, 기여도 50%는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의미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진단 내용만으로는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주치의가 진단서에 '기여도 50%'라는 기재한 것은, 원고가 기존에 증상이 없었고 수행 업무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으며 사고 이전에 두 차례의 염좌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을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증상을 유발한 주원인의 재해인 것으로 보고 50% 상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30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