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300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9664,2심-대법원,2016두3927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은 2009.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계약 직근로자로 입사하였고 2014. 9. 1. 08:30경 출근한 뒤 A/S 업무를 위한 출장으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19길 이하생략 부근 서부간선도로를 오금교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가다가 09:16경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지주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출근한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하였던 것이고, 사고 발생 원인은 원고가 짐칸에 장비가 적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핸들이 함께 돌아가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 하게 된 것으로 원고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망인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채혈할 당시 다량의 수액 및 약품이 망인의 혈액에 투입되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채혈하였고 망인이 최종 음주한 시각 및 음주량 등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다시 하강기임을 전제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는 등 채혈 경위, 시점, 측정수치계산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다. 판 단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A/s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이기는 하나, 망인은 그 전날 저녁 조기축구회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채혈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었으며 사고발생시점과 채혈시점 사이에 시차를 고려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9%로 계산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혈액에 수액 등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상승 시켰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또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전 채혈로 측정한 수치가 0.08%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행위에 해당하는 0.05%를 이미 초과한 점, 망인이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음주운전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고 음주운전이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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