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30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2015. 2.경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및 관절순 낭종, 좌측 견관절 경봉하점액남염'으로 진단받고 그 무렵 '관절경하 윤활낭 절제술, 견봉 하강압술, 관절와순 변연절제술, 활액막 절제술, 낭종감압술, 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 받았다.(2)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세를 제출하였다.신청인은 2000년경부터 산소용접 및 알곤용접 철판 및 무게 20~40kg 파이프 등 원자재 들어 이동하여 가공하는 업무를 장기간 한 사실이 있으며 2013년 10월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소재 ○○○○회사 동일지종 업무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오던 중 간월적 좌측 어때가 아파 2014년 12월 13일 ○○○정형외과 통원 후 지속직인 통증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어 2014년 12월 27일 퇴사 후 악화로 2015년 2월 25일 ○○○○정형외과 좌측 견관절(MRI) 정밀검사 상 상병명 확인되어 과절경하 윤할낭절재술, 견봉하강압술, 관절와순 변연절제술, 관절와순 봉합술 시행한 상태로 치료 중 또한 위와 같은 업무로 10년이상 무거운 철판 및 파이프 들어 이동하는 업무를 장기간 하는 과정에 상병부위 외상과 질병이 점차적 악화되어 발생한 상병으로 확인되어 이건 질병공상으로 신청합니다.사업주 날인 받지 못한 사유 : 신청인 퇴사 후 수술하였기에 날인하지 못하였습니다.(3)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좌측 견괄절 견봉하점액낭염)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일 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원고에 대한 2015. 2. 23.자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 의하더라도 극상건의 염증 소견, 견봉하면에서 작은 크기의 골극형성, 전하방 관절와순에서 퇴행성변화를 나타내며, 전하방 관절와순의 파열은 확실하지 아니하며, 그밖에 업무상 재해나 외상과의 관련된 소견을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핀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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