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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302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 26. 회사 내에서 조립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미추 골절, 요추부염좌, 제12흉추체 골절, 천추골절’의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4. 12. 9.까지 요양한 후 2014. 12.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경우 하지부분 마비가 관찰되고 그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서 최소 제13급 제12호 이상의 장해상태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너무 낮게 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척추 부위 증상은 치유되어 고정된 상태이고, 흉추부위 압박정도가 경미한 3.5%이고 단순 동통만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② 신체감정의 또한 골절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통증에 대하여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을 간헐적으로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장해등급은 관계법령상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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