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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30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242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9.부터 2013. 12. 6.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과장으로, 2014. 1. 18.부터 2014. 4. 14.까지 ○○○○여자고등학교(이하 ‘○○○○여고’라고 한다)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의료기관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14. 5. 30. 피고에게 ‘○○○○여고에서 나무의 절단, 전정작업 등으로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7. 15.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인 2008년 4월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어깨 부위에 대한 과거력이 확인되고, 약 3개월 정도의 비교적 단기간인 작업 시간, 수목관리 및 시설물 보수 등의 업무 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깨/상완을 앞으로 들고 하는 작업 자세 같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인 어깨 부담작업이 미흡하여 기존 퇴행성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여고 이전 사업장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과장으로 근무하며 건물 철거 및 재시공 업무로 어깨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여고에서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1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여고에 입사하여 책걸상 교체 작업, 전정작업, 우거진 나뭇가지 절단 작업 등 반복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며,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여고에 입사하기 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세대별 민원해결, 적기수도 검침, 오폐수 배관관리, 자가수도 집수정관리, 기계실 관리, 지하수 약품투여, 수질관리, 공용환기구관리, 수목관리 및 전정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가사 원고에게 기왕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 6,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여고에서 수목전정, 버려진 나무를 차량에 싣는 중량물을 다루는 등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4. 1. 18.부터 2014. 4. 14. 까지의 기간은 시설관리 등으로 인하여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여고에서 수행한 시설관리업무는 기계톱, 몽키, 벤치, 전기장비 등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였던 사실, 원고는 ○○○○여고에 입사하기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인 2013. 6. 26.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염좌’를 입고, 이에 관한 요양이 승인되어 2013. 7. 30.부터 2013. 10. 8.까지 요양을 받았는바, 당시에도 신체적으로 일정 부분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가 ○○○○여고에서 근무한 기간은 77일이고,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1년 8개월의 기간으로 두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한 근무기간은 2년이 못되는 점, ② 원고는 2006년 및 2007년, 2008년 수차례 어깨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수행했던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어깨 위 높이까지 들어올리는 동작, 어깨 위로 팔을 들어 힘을 써야 하는 동작들이 있으며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어 회전근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이전에도 시설관리 등 현장에서 일해 왔으며 2013. 7. 30. 부터 2013. 10. 31.까지 어깨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6년, 2008년, 2012년에도 어깨 주위 통증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었던 점, 원고의 나이가 55세의 나 이로 특별히 어깨를 쓰지 않아도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나이인 점, 방사선 소견, 관절경 소견에서 비교적 큰 견봉하 골극 소견 보이며 이는 만성적인 회전근개 자극의 원인 및 결과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고 시설관리직으로 채용되어 수행했던 작업이 상병의 전적인 원인이라 볼 수는 없으며, 증상의 악화와 기존 질환의 진행 및 악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어 부분적으로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감정하였던 점, ④ 원고가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의 근무와 관련한 내용을 감정 사항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근무와 관련한 부분이 감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의 근무기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개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아니하므로, 퇴행성 변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나이와 원고의 수진내역을 고려할 때에 마찬가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여고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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