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304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8.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밀링공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3월말 퇴사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의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기하여 '메니에르질환, 이명 및 어지러움'의 발병하였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메니에르질환은 원인불명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이명 및 어지러움은 메니에르질환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산업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가 ○○○○○○의 사업장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약 85dBA 정도의 과도한 소음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청력이 손상되고 그로 인하여 '이명 및 어지러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사실1) 원고는 1995. 8. 1.부터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에서 근무하였는데, ○○○○○○의 주된 업무는 원자재가 입고되면 선반, 밀링, 연마, 용접 등의 가공 작업을 해서 세척 및 검사한 후 포장, 출하하는 것이다. 원고의 업무는 그 중 밀링공정으로 드릴링 머신으로 나사 구멍 및 댑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2) 의료법인 ○○○○재단○○○병원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작성한 ○○○○○○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상 소음 관련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으나, 원고의 작업 위치에서 소음수치를 측정한 적은 없다.순번실시 년도소음측정치(dBA) : 노출기준 90dBA12011년(상반기) cnc가공작업 : 75.2~774 / 선반, 밀링 : 79.6~85.5(하반기) 선반, 밀림 : 76.1~78.622012년(상반기) cnc가공작업 : 75.0~77.4 / 선반, 밀링 . 77.6~83.6(하반기) 선반, 밀링 : 79.5~83.732013년(상반기) cnc가공작업 : 81.5~86 / 선반, 밀링 : 79.2~80.3(하반기) 선반, 밀링 : 78.5~82.73) 원고가 의료법인 ○○○병원에서 실시한 일반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의 내용 아래와 같다.순번실시 년도검진소견12011- 고혈압 유질환, 혈압(140/90),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를(242), HDL콜레(62), 중성지방(291), LDL 콜레(121)이고, 사후관리 소견- 지속적인 치료, 추적 관찰요함.22012년고혈압(유질환자), 혈압(130/80),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를(259), HDL콜레(70), 트리그리세라이드(239), LDL 콜레(141)이고, 사후관리 소견- 고혈압(근무 중 치료, 지속적인 진료권유), 이상지질혈증(근무중 치료, 지속적 진료요함, 저지방식, 운동)32013년고혈압(유질환자), 혈압(150/90), 이상지질혈증주의, 총콜레스테롤(231), 트리그리 세라이드(216), HDL콜레(69), LDL 콜레(118)이고, 사후관리소견- 고혈압(근무중치료, 지속적인 진료권유), 이상지질혈증주의(저지방식, 식이요법, 운동)4) ○○대학교 ○○○병원 응급진료기록- 주증상 : 어지럽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내원동기 : 내원 전날 오후 1-2시경 걸어가다가 Rt. ear tinnitus 들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고 1-2분간의 whirling type dizziness 있으며 SBP 180대로 올라 다니시던 병원에서 혈압 강하제 주사를 맞았다고 함5)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재해일자 . 2014. 3. 30. 이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이명 증상 및 어지러움○ 상병명 : ① 이명, ② 어지러움, ③ 메니에르질환○ 종합소견 : 근로 후 소음노출에 의한 이명 및 어지러움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 이명, 어지러움 증상은 메니에르 질환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다. 메니에르 질환은 원인불명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상기 환자의 청력검사 및 기록지 검토상 산업재해와 관련성이 없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원고가 2014. 1. 15.자로 진단받은 이명 및 이충만감, 난청을 동반한 어지럼증은 메니에르질환을 더 시사하는 소견이다.○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의 청력역치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원고는 좌측의 난청 정도가 일관되게 심하게 나타나서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청력도 양상으로 볼 수 없다.○ 작업장 내의 소음 발생 방향과 작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좌측 청력에 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 소음과 어지럼증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없고, 이명은 난청의 동반증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난청은 개인의 감수성 차이로 인해 정확한 예측이 어렵지만, 작업장의 소음 허용한계는 90dBA에서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근무시간이 길어지거나 소음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경우 최대 소음강도는 115dBA이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일반적인 소음환경보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이나, 그와 함께 메니에르질환으로도 진단되었다.○ 메니에르 질환은 청력 소실, 이명, 이충만감과 심한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질환이고, 신체감정의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질환인 메니에르 질환에 수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질환인 메니에르질환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가 실제로 작업한 작업장의 소음측정수치가 존재하지 않으나, 원고가 근무한 밀링작업환경에서의 소음측정수치는 비록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노출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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