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30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10. 6.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위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고 2000. 8. 19.까지 요양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위 상병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통증으로 여러 차례 고주파 감압술을 시행받고 2015. 4. 21.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MRI상 상병 상대에 변화가 없어 재요양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0. 8. 19.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도 그 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2012. 7. 21. 안산시 소재 신경외과에서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최초 상병부위가 치료 종결시점보다 증상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2) 별지 관계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2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측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경우 재요양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12. 7. 24. 촬영한 MRI상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의 신호 강도 저하 소견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높이 감소가 관찰되는바, 이는 추간판 내 수분 감소에 따른 추간판의 퇴행 소견으로 사료되고, 그 외에 2014. 4. 19, 2014. 9. 3. 및 2015. 1. 7. 촬영한 요추부 MRI 영상에서도 위 소견이 유의미한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과 일치한다.○ 나아가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는 1999. 10. 산업재해승인을 받은 제4-5 요추간판탈출증 부위와 동일한 부위로 사료되고, 이미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된 원고가 같은 부위에서 추간판탈출증 증세가 발현 악화되었다면 이는 기왕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난 2000년 요양 만료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추간판탈출증 증세가 악화된 점은, 추간판탈출증이 대부분 나이가 듦에 따라 추간판 퇴행이 친행하면서 악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경과 상의 악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비록 원고가 치료종결 당시보다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증세가 악화되어 고주파 감압술과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에 불과하여 재요양승인의 요건이 되는 당초 상병의 악화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입은 재해와 재요양신청을 한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요추부 MRI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퇴행 및 추간판 돌출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신경 압박 정도가 당장 수술을 요할 정도로 심해 보이지는 않았던바, 수술 치료에 앞서 고주파디스크 감압술 같은 비수술적 방법은 먼저 시행한 것은 적절한 치료였다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향후 원고가 보존적 치료 외에 적극적인 수술 등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요양을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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