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309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6924,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1.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나. ○○○○○○의 ○○○○○는 지사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31명은 1박 2일로 단합대회(이하 이 사건 단합대회라 한다)를 하기로 하고 2014. 8. 9. 14:30경 ○○○○○○○○ 레저캠프에 도착하여 저녁 회식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4. 8. 10. 07:10경 직원 중 소외2, 소외3, 소외4과 망인은 캠프 인근 ○○폭포에 가게 되었고 망인은 물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임의행동 중 사적인 행위로 인한 사고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단합대회의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사건 단합대회는 지사장이 주최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여 1박 2일로 래프팅 등을 계획하고 진행한 행사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4,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합대회는 첫째 날인 2014. 8. 9.(토요일)엔 17:00 ○○○ 레저캠프도착, 17:00~19:00 족구대회, 19:00~21:00 저녁시간, 21:00~22:00 자유시간, 22:00 취침, 다음날인 2014. 8. 10.(일요일)엔 08:00~09:00 아침식사, 09:00~10:00 레프팅 준비, 10:00~13:00 레프팅 후 행사종료 일정으로 계획된 사실, 그런데 소외2, 주현, 소외4과 망인은 2일째인 2014. 8. 10. 07:10경 아침식사 전에 캠프로부터 약 4.5km 떨어진 곳에 있는 ○○폭포를 구경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이동하여 간 사실, 다만 망인 등이 캠프를 출발할 당시 산책하고 캠프로 돌아오는 부지점장인 소외5가 망인 등에게 지난 밤 캠프에서 회식하면서 생긴 쓰레기를 치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소외2이 ○○폭포에 다녀와서 치우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 그런데 망인 등이 ○○폭포에 가서 구경하던 중 망인과 소외3이 물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게 되었고, 소외3은 물 웅덩이를 헤엄쳐 나왔으나 망인은 물 웅덩이에서 나오지 못한 채 심정지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인 망인이 이 사건 단합대회 도중 자신과 동료들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행사장소를 이탈하여 계획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놀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것이 이 사건 단합대회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정상적 경로에 따른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그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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