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요양승인처분취소
2015구단309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1523,2심-대법원,2017두4613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21.자 직권요양승인처분과 2015. 2. 25.자 2011년 산재보험료 25,600원, 고용보험료 14,000원, 2012년 산재보험료 245,520원, 고용보험료 129,475원, 2013년 산재보험료 2,838,410원, 고용보험료 2,087,420원, 2015. 5. 26.자 2014년 산재보험료 1,227,290원, 고용보험료 1,132,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9. 15. 11:00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화공약품을 구두 표면에 칠하는 작업을 하던 중 건조공정에 사용하는 열 드라이기가 화공약품 통으로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참가인의 안면 등에 체표면적25%의 심부 2-3도 화상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11. 19.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5. 1. 21.자로 참가인의 최초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요양승인처분을 한 후 2015. 2. 25.자와 2015. 5. 26.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요양승인처분과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구두 사상작업(광택을 내기 전에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구두표면의 오물을 제거하는 작업)과 광택처리 등을 담당하면서 기본급 없이 족당 600∼800원으로 정하여 총 작업 숫자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로부터 도급비로 받아왔을 뿐 각종수당, 상여금, 휴가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원고와 도급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불과하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 주식회사와 체결한 3개월 기한, 1만 켤레의 구두 납품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되자, 2014. 5. 15.경 원고 이사인 소외1이 팀장인 소외2의 소개로 참가인을 비롯한 객공 6명과 각각의 공정 작업의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그 때부터 2014. 7.경 약20일 정도를 제외하고 앞서 본 화재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해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2) 원고의 구두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구두 한 켤레 제작을 위하여 여러 명이 연속된 작업 공정을 나누어 생산하는데, 참가인은 그 중 마감 단계인 구두 사상작업과 광택처리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의 작업장은 2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큰 작업장에서는 구두의 재단, 접착작업 등을 수행하고, 정규직과 객공의 구분 없이 작업자들이 각 공정에 투입되었으며, 별도 칸막이로 이루어져 있는 나머지 작업장에서는 참가인이 혼자 근무하였다.3) 참가인이 작업 시 사용하였던 도구나 소모품으로는 표면광택처리기, 광택약품, 스프레이기, 열 드라이기, 각종 장갑(면, 코팅, 비닐), 왁스, 마스크, 화공약품(톨루엔)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원고에 의하여 무상으로 제공되었다.4) 참가인은 보통 일주일에 주 6일을 근무하였는데, 정규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평일에는 오전 8시 정도에 출근하여 오후 7시 정도에 퇴근하였고(토요일에는 오후 4시 정도에 퇴근), 야근이 있을 때에는 오후 9시에 퇴근하기도 하였다.5) 참가인을 비롯한 객공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원고 이사인 소외1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소외1 이사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근무자들에 대한 생산량 지시 및 독려, 휴일근무 지시, 품질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6) 참가인을 비롯한 객공들에 대한 보수는, 원고가 소외2 팀장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작업량에 따라 매월 객공 개인별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참가인의 경우 원고로부터 보수로 1켤레당 600∼8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참가인이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지급받은 월 보수는 각 781,314원(5월), 5,074,050원(6월), 2,068,620원(7월), 3,138,900원(8월), 807,060원(9월)이다.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체에서 받아온 일을 한 바 없다.7)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객공들에게 원고의 비용으로 점심 식사와 야근 시 식대를 제공하였다.8) 참가인의 경우 기본급을 정하지는 아니하였고 수당도 따로 없었으며(별도의 급여명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인정근거] 위에서 든 증거 외에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배척증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은 소외2 팀장의 소개로 원고 이사인 소외1과의 구두 계약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서면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앞서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원고가 납품처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1만 켤레의 구두를 납품해야할 필요가 있어서인데, 참가인은 연속된 일련의 구두 제조공정의 마감 단계를 맡고 있어서 사실상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있어서 선택이나 재량의 여지가 없었다. 참가인은 실제로 정규직원과 거의 동일하게 출퇴근 내지 휴일근무 등을 하였으며, 원고 이사 소외1으로부터 직접 작업지시 및 근태관리를 받았다.○ 참가인이 작업하는 데 필요한 자재와 장비는 모두 원고가 제공하였고, 개인적으로 원고가 가져오거나 이용한 자재 등이 전혀 없었으며, 점심 등의 식대도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원고는 소외1 이사를 통해 소외2 팀장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팀장에게 일괄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객공들의 개인별 예금계좌에 작업량에 따라 직접 입금하였다. 또한 참가인의 보수가 다소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주는 작업량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임의로 근무시간이나 업무량을 선택 또는 조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참가인의 경우 기본급을 정하지는 아니하고 수당도 따로 없었으며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러한 부분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3)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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