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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31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3. 2. 23. 파이프 빔 그라인더(사상) 작업 중 지지대 이탈로 인해 제품 사이에 협착되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내측근위경골골절, 좌측 외측근위경골골절(장경인대견열골절), 좌측 슬개골골절(슬개건견열골절), 좌측 비골 두부위의 비골신경불완전마비(신경병증)'의 상병을 입고, 2014. 7. 7.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4. 7. 7.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상태,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100도, 좌측 제1지 중족지관절 80도, 좌측 제2지 중족지관절 70도'라는 자문의사회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는 '좌측 제1중족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0도(12급), 제2중족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0도(13급), 좌측 발목관절 - 배굴 0도, 척굴 30도, 외번 0도, 내번 25도(10급)'이고, 무릎장해(8급)와 조정하면 원고는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7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발목장해 : 10급 (배굴 0도, 척굴 30도, 내번 0도, 외번 25도)(나) 발가락장해 - 좌측 제1지 : 12급 (신전 0도, 굴곡 0도)좌측 제2지 : 13급 (신전 0도, 굴곡 0도)(다) 무릎장해 8급(2) 피고 자문의(가) 발목장해 : 기준 미달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나) 발가락장해 - 좌측 제1지 : 기준 미달 (신전 50도, 굴곡 30도)좌측 제2지 : 기준 미달 (신전 40도, 굴곡 30도)(다) 무릎장해 : 8급(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원고의 부상은 무릎의 압착 손상에 의한 슬개골과 경골 근위부의 관절내 분쇄골절과 비골신경 부전마비이다.(나) 원고의 슬관절 골절에 대하여는 관절면 분쇄성 골절에 의한 관절 통증으로 2014. 2. 13. 슬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으며 이는 '슬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며, 다리의 기능 장해 제8급 7호에 해당하는 장해이다.(다) 발목관절과 족지의 운동 범위 제한은 비골신경 부전마비에 의하여 발생 가능하다. 원고의 비골신경 부전 마비가 최초로 기록된 것은 2013. 7. 10.이고, 2013. 7. 24. 외래기록에 '발목관절의 족배굴곡력이 근력 3등급으로 이전보다 매우 회복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감정 시행일인 2015. 8. 18.과 21. 관찰 결과 비골신경 마비를 시사하는 근위축이 관찰되지 않고(양 하퇴부의 둘레는 모두 32.2cm로 동일함), 2015. 8. 21. 근전도 검사에서도 비골신경의 병변이 객관적으로 판명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발목 및 발가락의 근력은 4등급 정도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그러하듯이 비골신경의 부전마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상당히 회복된 비골신경 부전마비에 의한 운동 제한이 영구장해로 사료되기는 어렵다.(라)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 범위는 근육의 소실, 손상, 해당 신경의 병변 등이 증명되지 않으며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25도, 외번 15도이고, 제1지의 중족지관절은 배굴 50도, 척굴 20도, 지관절은 신전 0도, 굴곡 15도, 제2지의 중족지관절은 배굴 40도, 척굴 20도, 제1족지관절은 신전 0도, 굴곡 30도이다. 발목관절은 능동운동 범위 측정치이고, 족지관절은 운동제한이 남을만한 병변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수동 범위 측정하였다.(마) 상당히 회복되어 운동범위의 제한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한 범위에 이르지 못하고 근육의 운동 속도만 다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비골신경 부전마비 증상인 발목관절이나 족지의 운동 제한은 준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없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슬관절은 다리의 기능 장해 8급 7호에 해당된다.라. 판단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 이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자문의와 감정의가 일치하여 원고의 좌측 발목 및 발가락 부위의 운동 제한 정도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되고, 무릎 부위만 장해등급 기준에 부합하여 장해등급 8급 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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