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312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10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3. ○○○○○○ 주식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14. 9. 2. 06:50경 출장회사인 주식회사 ○○○○○ 부근 숙소인 전북 ○○시 이하생략 에서 원인미상 추락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0. 망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행위 후에 원인미상의 사유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당일 술을 마신 것은 장소, 시간, 일행 및 술을 마신 동기 등에 비추어 출장에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를 이용하던 중 그 숙소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추락을 하게 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출장업무의 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전북 ○○시 이하생략 는 사업주가 출장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한 곳인데 방 3개, 거실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포함한 내국인 근로자 3명과 외국인 근로자 2명 등 5명이 함께 사용하였는데 방 2개는 내국인 근로자 2명이 1개씩 사용하였고, 나머지 방 1개는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같이 사용하였으며 망인은 거실을 사용하였다.2) 망인은 2014. 9. 1. 08:00 출장회사에 도착하여 18:30까지 근무한 이후 동료들과 함께 퇴근하여 18:40 ~ 20:00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원고 등 내국인 근로자 3명이 소주 2홉 3병을 나눠 마셨고 외국인 근로자 2명은 술을 마시지 않고 식사만 한 뒤 숙소가 먼저가고 내국인 근로자 3명은 당구를 1시간가량 치고 오는 길에 맥주를 사서 21:30경 숙소로 돌아 왔다.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명은 거실에 잠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먼저 잠을 잤는데 23:30경 근로자인 소외2이 잠이 깨어 물을 마시기 위하여 거실로 나왔을 때 그때까지 망인은 맥주를 상당량 마신 상태로 잠옷을 입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3) 망인이 추락한 장소로 추정되는 창문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미터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창문의 높이도 1미터 가량 되었으며 유리창과 방충망 창이 있었는데 사고 발생 당시에는 유리창과 방충망 창이 모두 열려 있었으며 유리창이나 방충망 창이 파손되거나 망가진 흔적은 없었다.4) 망인의 부검감정서 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0.278%이었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7~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는데 망인이 퇴근 이후 저녁식사를 동료와 함께 하면서 소주를 같이 마신 이후 숙소에서 망인 혼자 맥주를 마신 것이어서 망인이 과도하게 음주를 하게 된 것이 업무의 일환으로 출장에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 등 근로자의 숙소가 사용자가 마련한 것이기는 하나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창문의 위치와 크기, 방충망과 유리창이 있었는데 파손된 흔적 없이 모두 열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숙소에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있었다거나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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