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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315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2748,2심【주문】1.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2.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건물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4. 11. 25. 근무하던 중 어지러움증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기저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회사에 입사한 하루 11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주전부터 회사 5층에 보관하고 있던 나무칸막이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는 등 일시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는 수영복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9. 2. 경비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입사한 이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7:00경 출근해서 18:00경 퇴근할 때까지 1층 경비실에서 출입통제, 우편물 및 택배 수령·전달, 주차 차량 통제 등 경비 업무뿐만 아니라 전기, 설비, 소방, 상하수도, 냉난방기 등을 보수·관리하는 등 건물관리 업무 및 건물 내외부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 업무, 입출고 상품 수량체크 및 일지 기록,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 시 지원 등 상품 입출고 업무까지 자청하여 수행하였다. 12:00 ~ 13:00 점심시간, 16:00 ~ 16:30 간식시간으로 휴식시간이 있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이다.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주 전에 회사 5층 복도에 길이 8m, 높이 1m, 두께 20cm인 사무실 칸막이 자재인 나무 패널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으로 잘라 1층으로 옮겨 1층 자재실 창문막이로 다시 제작하는 작업을 혼자 하게 되었는데 평소 하는 일을 모두 수행하고 별도로 위와 같은 작업을 병행하면서 휴식 시간에도 쉬지 않고 작업을 하였는데 평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와서 이 일도 특별히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약 4주간 하루 3~4시간씩 매달려서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 일이 상당히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수행하였고 그 밖에 회사 관리부에는 총무 일을 하는 남자 직원이 한 명 있었고 업무상 한 명 더 충원될 필요가 있었는데 충원되지 않아 그 남자직원이 하지 못하는 나머지 일은 원고가 도맡아 하여 왔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2014. 11. 18. ~ 11. 21. 원고는 18:41 ~ 18:57에 퇴근하였고 11. 22. 토요일 오전부터 속이 안 좋아 토하기까지 하였으나 소화제만 먹은 채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11. 24. 월요일 07:13 출근하였으나 13:03 조퇴하여 근처 의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한 뒤 호전되는 것 같아 재해 당일인 11. 25. 출근하였다가 18:00경 다시 의원에 가서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아 귀가하였다가 정신이 처지고 전신강직 등의 증세가 나타나 119 구급차를 타고 20:04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3) 원고의 건강상태, 치료내역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64세의 남성으로, 키 167cm, 몸무게 56kg이고, 흡연은 하지 않았고 1주일에 1~2회 소주 1병정도 음주를 하였다.원고는 2005.경부터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아 왔는데 평소 고혈압에 대한 치료 순응도가 낮아 고혈압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았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여부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2005두13841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평소에도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하여 왔고 단순한 경비업무를 넘어 건물 보수·관리 업무, 청소업무, 상품 입출고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적지 않은 업무량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무렵 4주 동안 위와 같은 업무 중간 중간에 칸막이 자재를 잘라 자재실 창문막이로 다시 제작하는 작업을 추가로 혼자 수행한 것은 60대인 원고에게 업무가 그 무렵 급격히 증가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인 점, 더욱이 원고는 책임감이 강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 자재를 처리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식시간에도 일을 하는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업무량의 변화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원고가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혈압 등의 증세가 있는 원고의 건강에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도 원고가 그 동안 수행해 온 업무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재 처리가 되길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환경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의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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