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317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0. 25. ○○○○○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엔진보전부에서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4. 4. 12.경 이 사건 공장 4라인에서 오일팬 로더상하실린더를 분해하는 업무를 하던 중 두 손으로 무거운 실린더를 올리면서 1차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왔고, 이후 계단을 따라 실린더를 들고 내려올 때와 이를 들어 조립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을 방문한 결과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 제5요추-제1천추간, 제4-5경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4. 6. 1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나 전반적인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가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 및 경추 부위 업무부담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1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 내지 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에서 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항상 비좁은 곳에서 허리를 수그리거나 몸을 비틀고 웅크리는 작업이 많아 허리나 목에 많은 부담을 받았고, 그 와중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6 내지 1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수행한 설비 유지보수업무 중에는 상당한 중량의 실린더를 직접 들어 올리거나 나르기도 하고, 각종 설비가 이미 설치·고정된 것이라서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누워 볼트 너트를 고정하거나 푸는 작업을 하는 등 목과 허리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는 작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가 다양한 설비의 유지보수작업 중에 이루어지므로 고정자세가 아니라는 점과 그 작업 내용과 횟수, 빈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목과 허리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작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을 2의 1, 2)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보전반(설비 보수) 업무로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보수 위치에 따라 허리 굴곡 및 비틀린 자세가 있으나 경추 누적 부담과 허리 누적 부담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원고가 위 사고 경위를 상급자에게 보고한 일시는 사고 발생 이후 2일이 지나서였던 점(갑 7 참조), 원고가 사고 당일에는 병원을 방문하지는 않고 그로부터 약 1주가 지나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갑 2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약 4년 전부터 경추부와 요추부의 통증으로 정형외과나 한의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왔던 점(을 8 참조) 등을 감안해 보면, 그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촉탁한 진료기록감정의들도, "이 사건 상병은 시행한 MRI 상 1회성 외상으로 인한 변성으로 판단하기 힘들며, 요추와 경추 모두 골극 형성이 뚜렷하고, 추간판 간격의 협소, 신호강도 저하 등 뚜렷한 퇴행성 병변이 확인됨", "원고의 업무 내용이 요추 및 경추에 누적부담이 적은 작업으로 본 피고측 전문의의 판단을 존중함", "원고의 MRI 검토상 해당 연령군의 퇴행성 변화보다 심각하게 악화된 소견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고, 일반적인 해당 연령군의 퇴행성 변화에 준한다고 사료됨"(이상,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혹은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요추 및 경추 추간판탈 출증은 일반적으로는 퇴행성 질환 일련의 과정으로 오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 경우에 퇴행성 원인이 가장 크다고 판단됨"(○○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이라는 등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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