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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317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1. 1.경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1998. 6.경부터 위 회사에서 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해 왔다.나. 망인은 2014. 9. 26. 23:00경 자택에서 샤워를 하다가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오름대동맥의 대동맥박리와 그로 인한 심장압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밝혀졌다.다.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5. 2. 4.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1,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자동차부품 회사 내에서 사업장의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환경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의 특성상 노동밀도와 정신적 긴장도가 높고, 퇴근 후나 휴일에도 TMS(TeIe-Monitoring System) 등으로 인해 업무대기 및 연장된 업무수행을 하였다. 특히 2014. 8. 1.경 망인과 함께 환경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망인이 혼자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의 양과 범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사고일 무렵에는 협력사 평가대응 등의 산적한 업무로 부담이 컸으며, 그 외에도 현장 계장의 심한 막말 사건, 사망 2일 전에 망인의 담당 업무영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진급 누락과 이와 관련한 어학시험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과중하거나 그 전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거나 혹은 특별히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만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환경안전팀 소속으로 직위는 차장이며 환경파트의 선임이었는데, 담당 업무는 수질, 대기, 폐기물, 유독물, 소음, 진동 등 환경관리 업무와 대관공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보통 08:00~08:20에 출근하여 18:30~19:00 정도에 퇴근하였는데, 점심시간은 1시간, 저녁시간은 30분 정도 주어졌다. 망인과 같은 사무직의 경우 시간외수당과 같은 급여 문제로 통상 1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근무 상황을 보면, 2014. 9. 20.과 9. 21.은 토요일과 일요일로서 휴무일이었고, 9. 22.에는 회사 외부에서 폐기물처리자 교육을 받느라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9. 23과 9. 24.에는 회사에 출근하여 21:3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9. 25.에는 월차를 사용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인 9. 26.에는 회사에 출근하여 20:3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집으로 퇴근하였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결국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 3일은 공휴일과 월차로 아예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1일은 외부에서 교육을 받느라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3일만 근무하였는데, 이와 같은 근무내용과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근무량이나 강도가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상 부담을 줄 정도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 전 12주(2014. 7. 4.~9. 25.) 동안의 근무 상황을 보더라도, 휴일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총 538시간을 근무하였는데, 1주당 평균근무시간은 39.5시간(9월), 47.5시간(8월), 47.5시간(7월) 정도로서 초과근무시간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 8. 1.경 망인과 함께 환경업무를 담당하던 동료 직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원고에게 어느 정도 업무량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앞서 본 망인의 근무 형태와 그 이후의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의 정도 및 망인의 업무가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여유 있게 운영되었던 상황이었다는 망인의 상관인 환경안전팀장의 진술 등을 참작해 보면, 원고가 퇴근 후나 휴일에도 TMS(Tele-Monitoring System)를 통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등의 환경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위 기간 중에 망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할 만한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이 사망하기 2일 전에 망인의 책임구역인 폐기물저장소 내 가로등에 접지 문제로 스파크가 일어난 적은 있지만, 이는 화재에 이른 정도는 아니고, 망인이 퇴근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망인이 다시 출근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보고를 받은 정도였다는 것이며, 그로부터 2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어서, 위 사고를 망인의 급격한 혈압상승을 야기할 만한 돌발상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현장 계장의 막말, 진급 누락과 이와 관련한 어학기준의 변동 등)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그 존부 자체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한데다가,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직장인으로서 감내하여야 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보일 뿐 대동맥박리를 야기할 만큼의 심각하고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 특히 2013년도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신장 182cm에 체중 83kg 정도로서 비만관리가 필요한 상태였고, 특히 고혈압 의심 소견과 심방 중격동맥류 의심 소견이 있었다. 고혈압과 심방 중격동맥류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인데, 망인이 이러한 의심 질환에 대하여 추가 진단을 받거나 약물 투여 등을 통해 관리나 치료를 제대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인 오름대동맥 대동맥박리에 관하여, "대동맥박리는 동맥의 내막이 압력에 의해 찢어지는 병으로서 주로 대동맥에 미치는 압력(혈압)이 과도할 때 발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이다"는 의견과 함께 "망인의 경우 사망 전 수 일, 수 시간 동안 별다른 작업의 강도나 내용에 변화가 없었고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으로 보아 작업과 관련한 대동맥박리라기보다는 고혈압에 의한 대동맥박리의 자연적 발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3) 결국,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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