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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319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7897,2심-대법원,2017두3291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8. 21.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3. 2. 5. 05:10경 원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 차고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원고 자택 근처에 원고 소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걸어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4흉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다. 원고는 2015. 3.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근하는 중 발생한 것이지만, ○○○○는 버스운전기사에게 출퇴근용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고 출근수당을 지급하면서 기사들로 하여금 출 퇴근하도록 한 점, 원고는 대중교통이 운행하기 전에 차고지로 출근하여야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점, 한 겨울 가장 추운 새벽시간에 출근길에서 사고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 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운행하는 917번 버스의 당시 첫차 배차시간은 04:30 ~ 07:10 으로 버스기사에게 돌아가면서 8-10분 간격으로 단계별로 배차되었는데 원고의 경우 06:00 이전에 배차를 받거나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자택에서 ○○공영차고지까지 거리는 약 3~4km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첫 차 배차시간은 06:50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도 있었던 점, 원고가 평소 출·퇴근 때 타고 다니던 승용차는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서 그 관리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 있고 원고 주택 부근 주차하는 위치와 출퇴근 경로도 원고가 이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승용차를 운행하기 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당시 추운 겨울날씨에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부주의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가 원고를 비롯한 버스기사에게 출근 수당으로 매월 14,000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자가용 차량 출퇴근과 관련하여 경비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관여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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