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3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2006. 5. 22.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0. 2.경부터 소외 회사가 주관하는 직원 비만관리 프로그램인 "버리go 2기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에 선정되어 소외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을 하게 되었다.나. 원고는 2014. 10. 21. 17:40경 이 사건 프로젝트에 따라 포항시 북구 남빈동에 있는 "○○○○○" 헬스장에서 크로스핏 운동을 하던 중 왼쪽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에 따라 헬스장 내에서 운동하는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관하는 이 사건 프로젝트 대상자로 선정되어 회사 측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운동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체육시설 및 운동시간 선택 등에 있어 원고의 주관적인 판단과 계획에 의한 활동이 아닌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대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2) 이 사건에서 갑 제비 5,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프로젝트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주관한 활동으로서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고,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 ·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6922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프로젝트는 소외 회사에서 비만관리를 통한 직원 건강증진 및 대사실환 발병 예방을 목적으로, 체질량지수 26 이상의 비만으로 분류되는 직원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 20명을 선발하여 회사 외부의 헬스장에서 주 3회 소그룹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전적으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와 같은 현장 근로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통해 소외 회사의 노동생산력 관리 · 향상을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였고, 운동장소도 소외 회사가 ○○○○○ 헬스장으로 지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직원들의 출석률과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보증금 제도를 운용했는데, 참가자 1인당 10만 원씩 보증금을 납부한 후 결석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출석률이 우수하고 체중 감량 목적을 달성하는 소그룹에 대해서는 보증금 환급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소외 회사의 담당자는 이 사건 프로젝트 참가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출석을 독려하면서 참가자들이 위 헬스장에 도착하는 즉시 휴대전화로 출석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수시로 소그룹별 출석률 통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운동시간에 맞추어 헬스장에 가기 위해 주간 근무시에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정상 근무로 인정하여 급여도 지급하였다,3) 따라서 소외 회사의 지배 ·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프로젝트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3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