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322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0241,2심-대법원,2017두427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은 2014. 8. 9.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시 청북면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 9. 1. 14:35경 지하주차장 1층에서 슬라브 작업을 하다가 약 7m 높이에 매달려 있던 무게 약 300kg 상당의 거푸집이 망인의 약 2m 앞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를 목격하였다.나. 망인은 위와 같이 거푸집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5분 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서 힘이 풀리며 주저앉아 인근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9. 10. 14:03경 직접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이 무거운 중량의 거푸집이 2~3m 앞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정도의 놀람, 흥분, 공포 등 매우 위협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10. 망인의 업무 내용상 근무력이 단기간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는 개인 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뇌경색이 업무상 질병으로 되는 원인 중 하나로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푸집이 망인의 2m 앞으로 떨어지는 돌발사고로 놀라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돌발 사고 발생 후 5분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형틀목공, 거푸집 제작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총 24일 중 18일을 근무하였으며 휴일은 별도로 없었으나 우천 등으로 휴무를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7:00 ~ 17:00로 총 150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 47시간가량이었고, 발병 전 1주일은 59시간 근무하였다.망인은 반장으로 크레인이 거푸집을 이동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를 지휘 감독 하고 있던 중에 거푸집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망인은 동료근로자들에게 거푸집 잔재를 치우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정리 작업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1953. 5. 22.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61세인데, 2009.경 통풍 진단을 받고 약 4년 간 약을 복용하였고, 2008. 10. 26. 폐쇄성 혈전혈관염(버거병), 2010. 1. 27. 상세불명의 과혈당, 2010. 11. 9.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적이 있다.3) 주치의의 소견갑자기 발생한 우측 편마비로 ○○○병원에 내원해서 혈전용해 치료를 받았으나 혈관재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교병원으로 내원하였는데 우측 내경동맥의 완전 폐쇄와 좌측 내경동맥의 심한 협착이 관찰되었고 전실어증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좌측 내경동맥의 급성 폐색이 의심되어 좌측 내경동맥 스텐트 시술을 하였으나 익익 스텐트의 혈전이 발생하면서 막혀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뇌경색의 발생과 연관된 고령,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의 명백한 위험 요인과 달리 급격한 놀람이나 흥분 같은 정신적 충격은 뇌경색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긴장, 흥분, 놀람 등 갑작스러운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생의 중요한 유발요인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듯하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정설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뇌경색이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죽상판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설에 불과하다. 망인의 경우 뇌경색 발생의 위험인자로 과거 흡연력 및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며, 양쪽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 관찰되어 동맥경화성 변화나 비동맥경화성 혈관병증이 증상 발생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동맥경화나 비동맥경화성 혈관병증으로 인해 양쪽 경동맥의 폐쇄를 일으켜서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뇌경색이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대뇌부종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3, 을 제6호증, 을 제8 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거푸집 제작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에 이미 상당히 숙련되어 있었고, 당시 반장으로 크레인이 거푸집을 이동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를 지휘 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거푸집이 추락하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경우 뇌경색 발생의 위험인자로 과거 흡연력 및 이상지질혈증이 있었고, 폐색성혈전 혈관염등으로 불리면서 주로 하지 또는 상지의 동맥 중에서 비교적 직경이 작은 중소 동맥에 염증이 생겨 동맥의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인 버거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치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양쪽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 관찰되어 동맥경화성 변화나 비동맥경화성 혈관병증이 증상 발생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동맥경화나 비동맥경화성 혈관병증으로 인해 양쪽 경동맥의 폐쇄를 일으켜서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며 망인의 우측 내경동맥의 완전폐쇄와 좌측 내경동맥의 심한 협착이 관찰되었고 좌측 내경동맥의 급성 폐색이 의심되어 좌측 내경동맥 스텐트 시술을 하였으나 시술한 스텐트에 혈전이 발생하면서 막혀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푸집 추락사고로 인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의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아니한 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5구단322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