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2015구단32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4751,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배액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2. 25.경 교통사고로 '요추 4번 압박골절, 좌측 5번째 갈비뼈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12. 7. 6.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2. 2. 26.부터 2012. 6. 29.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4,580,00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원고가 2012. 5. 14.부터 2012. 6. 2.까지 ○○○○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 7. 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휴업급여 중 위 취업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1,465,600원을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4. 7. 10.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가 적법한 심사청구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2.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본안 전 항변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나. 판단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그리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3. 7. 11. 피고가 발송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전 안내 공문을 직접 수령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다음날인 2013. 8. 1. 같은 주소로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청구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재심사청구를 거쳐 재결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강상 이유로 심사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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