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5구단326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1.경부터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해 왔는데, 2014. 11. 8.경부터는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의 건설현장인 ○○시 이하생략에 있는 ○○○○ 공사현장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에서 제공한 숙소로서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에서 잠을 잤는데, 2015. 1. 14. 오전경 위 숙소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동료 직원들에 의해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막외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4. 15. 피고에게 '경막외출혈, 뇌좌상, 두개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명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음주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파견업무를 수행 중 현장 근로자들과 피로 회복 및 숙면을 위하여 다소의 술을 마시고 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회사 동료들과 퇴근 후 식사자리에서 반주로 술을 마시면서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등은 건설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재해도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이 사건 숙소 내에서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나. 관련 법리근로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또는 그 시설물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 하에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여 한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그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6218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14. 7. 27. ○○○○○와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2) 원고는 2014. 11. 4. 소외 회사와, 근무기간은 2014. 11. 5.부터 2015. 4. 30.까지, 근무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 근무장소는 ○○시 이하생략 소재 ○○○○ 단지 내에 있는 ○○○○ 공사현장, 급여는 월 265만 원에 숙식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3) 한편 ○○○○○는 2014. 11. 12. ○○시 이하생략에 있는 ○○○○○ ○○○동 303호 및 305호를 임차하여 원고에게 숙소로 제공하였다.4) 원고는 2015. 1. 12. 퇴근 후 통근버스를 타고 이 사건 숙소로 돌아와 현장근로자인 소외1과 함께 숙소 인근의 순댓국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2, 3병정도 마셨다. 그 회식비용은 소외1이 부담하였다.5) 원고는 저녁회식을 마친 후 소외1과 함께 숙소로 돌아와 원고와 같은 방을 사용하는 소외2 등과 함께 숙소 내에서 추가로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를 마셨다. 원고는 같은 날 23:30경 술에 취한 소외1을 부축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잠시 기절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소외2가 119에 구급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곧바로 깨어나 괜찮다고 하자 119 신고를 취소하였다.6) 소외2는 2015. 1. 13.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원고를 깨웠으나 원고가 조금 있다가 갈 테니 먼저 가라고 말한 후에 결국 출근하지 못했다. 소외2는 2014. 1. 14. 오전에도 원고가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자 이 사건 숙소로 가 봤는데, 원고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동료들을 불러와 119 신고를 하여 원고를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다.7)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2015. 1. 12.에 있었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위에서 든 증거에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3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의 전체적 취지라. 판단앞서 본 법리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음주회식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거나 그 숙소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업무시간 종료 후 사적인 영역에서의 음주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업무가 종료한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업무 종료 이후 식당과 숙소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회식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행위가 단지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고 원인이 된 음주회식의 성격을 보더라도, 원고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가 아닌 점, 원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회식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피로 회복과 숙면을 위한 것이었던 점, 그 참가자는 원고와 동료근로자 2명에 불과했던 점, 그 회식비용도 그 동료근로자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퇴근 이후에 동료들과 사적으로 술을 마시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 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회식 도중에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위 사고가 이 사건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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