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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행정처분변경청구

2015구단326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망 소외1의 장의비를 9,093,040원으로, 유족일시금을 56,682,55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경호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6. 18. 12:56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7층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에어컨 가동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7. 8. 17:25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8.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피고는 2015. 5. 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원고의 주장보다 적은 1일 당 80,000원으로 산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제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가를 경호하는 경호팀장으로 고용되어 일당 17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망인의 1일 평균임금을 80,000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다. 판단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제3호증,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내지 제14호증, 제18 내지 제20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소외 회사에 일당 17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하다가 근무 중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가는 관리업체의 변경으로 인해 관리업체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중 일방의 관리업체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가의 시설경비 및 경호업무를 위탁하게 되었는데, 망인은 소외 회사의 총괄팀장인 소외3에게 직접 고용되었다.○ 망인은 소외3에게 고용될 당시 PC업체와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소외3은 망인에 대하여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상대 관리업체나 경호업체 직원들의 동태 등 정보 수집을 부탁하면서 따로 근무시간이나 장소 등을 정하지 않았으며,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소외3은 이 사건 상가에서 일하는 경호팀장급에게는 24시간 근무시 170,000 원, 12시간 근무시 85,000원, 일반 경호원급에게는 12시간 근무시 80,000원을 일당으로 지급하였다. 경호팀장의 경우에는 그 휘하에 경호팀원들을 둘 수 있었는데, 소외3은 각 개별팀원에게 일당을 주지 아니하고 해당 경호팀장에게 데리고 온 인원수에 따라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일당을 지급하면 해당 경호팀장이 받은 돈 중 일부를 해당 팀원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런데 망인은 현장에서 팀장으로 불리기는 했으나 그 휘하에 망인의 지시와 일당을 받는 팀원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불확실하고 [망인이 소개하였다는 소외4은 몇 명의 경호팀원을 데리고 와 소외3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상가에서 독립적인 경호팀장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이 데리고 왔다는 소외5도 다른 경호업체에 취업하여 소외3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어서 이들은 모두 망인의 팀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개인사업체 운영과 소외3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의 특성상 고용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이 사건 상가에서 근무하지는 아니하였다.○ 소외3은 이 법정에서, 고용 당시 망인과 구체적인 일당 액수에 관하여 얘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앞서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망인의 경우 12시간을 근무한 경호 팀장에 준하여 80,000원 내지 85,000원 정도의 일당을 주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라.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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