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332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14.부터 2014. 6. 10.까지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소외 학원’라고 한다)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의 힘줄손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명으로 하여 2014. 7. 8.경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의 힘줄손상’은 MRI상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은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7, 을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학원에서 운전강사로 근무하면서 여름에는 소방호수를 이용하여 비로 침수된 학원 장내를 세척하는 작업을, 겨울에는 삽으로 눈을 퍼 올리는 제설작업 등을 하면서 어깨에 무리를 많이 주었고, 특히 10년 이상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면서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수강생의 핸들을 잡거나 보조 브레이크를 조작하느라 좌측 어깨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짐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1 내지 3, 을 6 내지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갑 5 내지 1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원고가 소외 학원에서 수행한 업무 중에는 좌측 어깨와 무릎 부위에 일정 정도 부담을 주는 작업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작업 자세와 빈도, 강도, 기간 및 평균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내용이 어깨와 무릎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킬 만한 부담이 되는 작업에 해당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을 2, 3)에 의하면, 자동차운전강사인 원고의 경우 업무 특성상 어깨 부담의 빈도와 누적 부담 및 무릎 부담 자세의 빈도와 누적 부담이 낮아, 어깨와 무릎 부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편이라고 평가되었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주상병은 2014. 5. 16. 촬영한 MRI상 ‘좌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되고, 힘줄손상의 크기는 아주 경미하여 수술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며, 자연경과 이상의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와 함께, “원고의 작업형태와 원고의 위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의 작업형태가 위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는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감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는바, 피고의 불승인사유(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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