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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332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1.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로부터 일자를 제공받아 일하여 오고 있는데 2012. 10. 16. 15:00경 ○○○ 초등학교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일어나는 순간 벽에 걸려 있는 핸드 드라이어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뇌진탕, 적응장애, 어지러움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24. 적응장애는 업무로 인한 발병이나 악화로 보기어렵고, 뇌진탕은 진료의식 소실이 없으며 어지러움증은 질병이 아니라 증상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1. 2. 시흥시 은행동 소재 6층 빌딩의 1층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철문 모서리에 머리 옆쪽부분을 심하게 부딪친 뒤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2. 12. 4.경에도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다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3회의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및 어지러움증이 발병한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사고들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응장애의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고주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학)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전인 2005.경 교통사고로 목, 허리 등을 다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 10.경에도 두통을 계속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원고는 수차례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그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고혈압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의식소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 인하여 뇌진탕의 증세가 발병되었다고 단정하기로 어려운 점, 어지러움증은 별도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고 상병에 따른 증상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스트레스 등에 관하여 호소한 바 없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응장애의 요인이 될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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