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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339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2015. 5. 11. 철근가공기계인 밴딩기계에 엄지손가락을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5. 1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제1수지의 운동각도는 장해등급에 미달하고 관절면 골절에 의한 일반 동통이 존재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3,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에 비하여 2분의 1 이하로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부위에 중대한 통증을 겪고 있어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별지 기재와 같은 관계법령의 각 규정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3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이와 관련한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8조 및 이와 관련한 [별표5]'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의 경우 지관절부터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이거나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신체감정의가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중수지관절의 경우 신전 0도, 굴곡 50도, 지관절의 경우 신전 0도, 굴곡 40도로 측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우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80도)에 비하여 2분의 1 이상의 운동제한이 있는 사람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그러나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운동 장해 원인이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로 장기간 고정에 의한 관절 구축으로 판단되고, 이는 방사선 소견 상에서 골절 부위 유합이 이루어져 있고 관절 내의 이차성 변화가 보이지 않아 '한시적 장해'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바, 이처럼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의 경우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즉 상이가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운동제한 부분에 대하여 장해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원고가 지적하는 갑 3의 기재 중 증상고정여부에 '고정'으로 표기된 것은 장해등급이 부여된 일반 동통에 관한 평가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반하는 듯한 이 법원의 원고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우측 제1수지에 골절로 인한 일반 동통만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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