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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3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4. 3. 11.부터 2014. 4. 24.까지 주식회사 ○○○○에 보통인부로 채용되어 '○○지구 소나무 재선충병 1차방제사업'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4. 4. 24.부터 '○○지구 소나무 재선충병 2차 방제사업'에 투입되었는데, 2014, 5. 2. 08:10경 ○○시 이하생략 뒤편 산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급성심경근색의증"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히며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14. 기각재결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시길,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험준하고 지형이 불규칙적인 산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점, 작업을 위하여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숙소생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큰 일교차가 있었으며 체감온도도 낮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강도와 업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직전 망인의 업무 자체가 육체적으로 다소 힘든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과로와 업무환경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가) 감정의 소견은, "? 심근경색의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가족력 등이 있는데, 망인은 그 중에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의 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 망인의 건강상태를 볼 때 20℃ 정도 일교차가 있는 날씨에 산에서의 힘든 작업이 급성심근경색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없어 알 수 없으며, ? 특별한 외부적 요인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을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다.(나) 망인의 업무는 그 자체가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동료 근로자들도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또한, ? 이 사건 재해 당일 정상 출근하여 약 40~50분 작업 후 휴식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였고, ? 재해 전 1주일을 보건대, 2014. 4. 25. 및 4. 26.은 총 업무시간이 각 7시간 30분 정도로서 통상적인 근무였고, 4. 27.부터 4. 29.까지 3일간은 휴무였으며, 4. 30. 및 5, 1.은 총 업무시간이 각 7시간 30분 정도로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였고,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의 변화 또한 없었으며, ? 이 사건 재해 전 위 한솔에서 일 한 약 8주간 동안의 업무 시간이나 업무 환경 등도 통상적인 수준과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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