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3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9749,2심-대법원,2016두640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4.(청구취지 기재 '2014. 10. 1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4. 26.부터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 ○○○공장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 철골보조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5. 28. 10: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13. 8. 15. 요양을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2014. 1. 28.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그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요추 제2-3번 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며 원고의 근무이력이 짧아 업무와의 상관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경부터 주로 인력시장을 통하여 일용직 철골공으로 근무하며 허리를 45도 이상 굽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허리에 많은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결국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근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고 악화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 33일, 2012년 50일, 2013년 35일을 근무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8일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 된다.2)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재스크랩을 인양 박스에서 스크랩 보관함으로 운반하여 적재하거나 공구를 이용하여 철재를 조립하고 설치하는 등의 철골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H빔 등의 무거운 철골자재 운반에는 크레인이나 기계 장치가 사용되었고, 5~30kg 정도의 작은 자재는 사람이 이를 직접 운반하기도 하였다.4) 원고는 2009. 7. 16. ~ 2012. 6. 28. 까지 좌섬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수 회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3. 4. 2. ~ 2013. 4. 15. 동안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 부위의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5)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이고, 예외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척추 주위 연부 조직이나 척추 외에 다른 부위에도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 보통이다.6) 원고에 대한 진단자료에 의할 때 원고 요추 부위에 외상성 손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원고의 제3번 요추체 전방에 골극을 비롯하여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수, 추간판 간격의 협소 등 원고 요추 부위에는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의 소견이 관찰되고 있다.7) 요추부 주위 근육이나 인대에 일시적인 손상이 가해지는 요추부 염좌가 추간판탈출증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내지 2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118일의 근무일 이외에 원고의 과거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나) 원고의 업무가 육체적으로 고되고 그 중 일부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일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은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운반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다양한 자세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의 업무가 전적으로 요추부위 근골격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는 보기 어렵다.다) 설령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단시간에 원고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요추부 염좌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큼 강력한 외상이 가해진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도 없다.마) 원고에 대한 진단자료에 의할 때 원고 요추 부위에 전형적인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가 이미 요추부 질환으로 수차례 진료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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