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37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5. 13.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의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3. 12. 30. 위 공장에서, 바다에서 무거운 세척액통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4. 8. 3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3급 제12호의 장해등급 판정과 함께 99일의 장해급여 일시금 지급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 구단756호로 행정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서 실시한 신체감정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위 제13급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준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추 제4-5번간 후방경유 척추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 상태를 감안하고, 원고 주치의 및 종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11급 제7호(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급여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ㆍ제11급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증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증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ㆍ제12급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ㆍ제13급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상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시행규칙 제48조 관련)8. 척주 등의 장해나. 척주의 기능장해6)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이하 생략)7)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월적 수술을 한 사람 또는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수이나 준고정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8)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현기경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을 포함한다)을 한사람을 말한다,다. 척주 신경근의 장해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 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충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5) “경도의 척추 신결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 · 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다. 판단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각 규정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7호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보다 더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이와 관련한 [별표 5] '8. 척주 등의 장해, 나. 척주의 기능장해, 6)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이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주치의에 의하여 요추 제4-5번간 후방 유합술 및 후방기기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이 시행되었고,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의는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15.3%의 운동기능 감소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의 추간공 협착은 장시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일 확률이 상당히 크고 근무 중 발생한 급성 손상과는 무관한 병변이라고 사료되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한 후방 유합술은 원고가 받은 재해와 무관하게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추간공 협착의 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유합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경공 감압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들 수 있어 원고에게 시행된 위 수술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수술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추간공 협착 상태는 장시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확률이 커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수술 또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수술이었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상태를 배제하고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관혈적 수술 상태 및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린 제12급의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5구단37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