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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3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0. 2.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이동식 전기톱을 사용하여 절단작업을 하다가 좌측 손가락을 부상당한 후 "좌측 제2수지 심부열상,좌측 제2수지 염좌,좌측 제2수지 감각신경의 불완전 손상"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4. 3. 6. 치료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원고의 좌측 제2수지의 운동가능범위가 중 수지관절은 70도이고 근위지관절은 100도이며 원위지관절은 70도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나 수상부위 단순 동통이 인정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5 내지 8호증,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 소견 등에 의하면,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것이 명백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장해등급 제11급 9호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거나,적어도 장해등급 제12급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가)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의원,갑 제2,3호증)- 장해상태:좌측 제2수지의 신경손상- 좌측 제2수지의 관절운동범위부위좌측 제2수지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90도0도운동범위00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100도0도운동범위3030원위지관절정상범위70도0도운동범위1515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을 제4호증)-좌측 제2수지 관절 운동범위부위좌측 제2수지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90도0도운동범위00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100도0도운동범위10030원위지관절정상범위70도0도운동범위700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각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2016. 5. 18. 신체감정 및 2016. 10. 13.자 신체감정 보완촉탁 결과】○ 원고의 현 증상 및 정도- 자각적 증상: 좌측 제2수지 감각이 둔하고 힘이 없음- 타각적 증상: 중수지 관절 신전 0, 굴곡 70, 근위지 관절 신전 0, 굴곡 100, 원위지 관절 신전 0, 굴곡 70- 2014. 2. 근전도: 지신경 손상○ 관절운동 범위 측정 결과- 좌측 제2수지의 관절운동의 제한은 없는 상태임(지신경은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으로 수상시 관절 운동의 제한은 초래하지 않음)- 원고의 경우 단순 열상 및 신경 부분 손상 상태로 관절운동이 제한될 수상의 원인(힘줄 파열, 골절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절운동이 제한되는 경우는 의학적으로 극히 드문, 혹은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능동적 관절운동이 아닌 수동적 관절운동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동적 관절운동에서는 정상 범주의 관절운동 범위를 보였다.- 다만, 수상 당시 힘줄 손상이 있었으나 처음 병원에서 이를 진단내리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환자의 진술, 첨부 기록 등에서는 이를 의심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만약 손가락의 MRI 검사결과 힘줄 파열 소견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관절운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신경손상에 대하여- 수상 당시 지신경의 불완전 손상이 있는 상태로 근전도 검사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지신경 손상이 있는 상태로, 장해등급기준 제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 당한다.【2018. 7. 11·자 신체감정 보완촉탁 결과,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힘줄 파열과 관절운동 제한- 수상당시 힘줄 파열이 생겼으나 최근까지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 있다.- 현재 상태는 굴곡의 제한이 있는 상태로 신전건 손상이 아니라 굴곡건 손상시 나타나는 상태이다.당시 수상 부위가 손가락 등쪽이라면 의학적으로 굴곡건 파열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2017. 1. 20. ○○○○○ 정형외과 소견서에는 힘줄(신전건)의 부분 파열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법원의 ○○○○○ 정형외과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수상부위는 손가락 등 부위이고, 수상당시 신경손상은 없었으며 움직임은 제한적이나 통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태는 제2수지 굴곡건의 문제로 MRI상 부분파열 소견이 있으나 파열된 힘줄이 근위부로 전 위되지 않는 상태, 즉 완전 파열이 아닌 부분 파열 상태로 이러한 경우 관절운동 제한은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관절운동 제한이 있다면 의학적으로 수술적인 치료 대상으로 호전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힘줄의 부분 파열은 힘줄의 일부가 연결이 된 상태로 이러한 경우 관절 운동제한은 발생하지 않거나 회복 가능하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의학적으로 부분파열이 완전 파열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주변 조직과의 유착현상이 생기면 관절운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의 제한과 함께 수동적 운동 역시 제한되기 때문에 유착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근전도 검사상 운동제한 여부- 2016. 9. 근전도상 환자의 감각을 포함한 운동신경에 이상은 없다.- 2014년 근전도 검사에서는 정중신경의 좌측 제2수지 신경의 불완전 신경손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신경손상은 2016. 9. 당시 회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전도상 운동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2)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좌측 제2수지의 관절운동의 제한은 없는 상태이고,다만 지신경 손상이 있는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14급 10호에 규정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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