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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3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2014. 12. 9.'은 '2014. 1. 15.'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5. 20.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사로 입사하여 엔지니어링 설계 등의 업무를 입찰하였다.나. 원고는 2013. 6.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거래처 사업주와의 업무상 회의 및 점심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후, 같은 달 21. ○○○○○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사고'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3.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인력 부족으로 각종 프로젝트 업무 수행 등으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원고의 업무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성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 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 을 2 내지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1957. 2. 21.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6세인데, 이 사건 상병이 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나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소주 1병을 기준으로 주 5회의 음주습관이 있었다.○ 입사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때까지 원고가 연장 또는 휴일근무를 장기간 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만성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을 의심할 정도의 장기간이었다고 수 없다.○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직위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전후하여 원고의 업무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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