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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3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04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4. 22.'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8. 6.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다가 2012. 6. 17. 13:00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으로 '급성 심장사 :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다. 원고는 2014. 3. 7.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3.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의 9,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2010. 1. 24. 오른쪽 팔 협착 사고로 요양하였으나 우측 손가락과 우측 완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영구장애를 갖게 되었다. 망인은 2011. 8. 1. 소외 회사에 복직하였으나 위 협착 사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견책 징계를 받은 데다가, 환경안전팀에 배속되어 불규칙적인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으며, 장애로 인한 따돌림으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앓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은 이와 같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근무형태 등가) 망인은 1987.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호이스트 운전과 용융도금라인의 응급조치 업무 등을 하였는데, 협착 사고로 인한 요양 후 2011. 8. 1.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회사 내 안전 및 소방 점검을 위한 순찰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주야간 3교대 근무형태로 주 5일을 근무하였다. 주간 근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고, 오후 근무는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까지였으며, 야간 근무는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였는데, 주간 근무와 오후 근무 시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 동안 43.5시간 정도를,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35.88시간 정도를,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36.67시간 정도를 각 근무 하였다. 한편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의 휴일은 10일이었고, 사망 전 12주 동안의 휴일은 28일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2010. 6. 18.부터 2011. 6. 29.까지 ○○병원에서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9. 5. 27.과 2011. 5. 23. 건강검진결과 정상B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다) 망인은 20년 동안 1일 1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1주일에 1회 정도 술을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2013. 6. 12.자 소견서(○○병원)망인은 산재로 인한 우측 전환부 골절로 본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검사에서 심전도상 심근허혈 소견이 보이고, 심장초음파상 심비대 소견이 보였는바, 향후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있어 2010. 3, 16.부터 본원 내과에서 심장에 대한 처방을 하였다.나) 2013. 10. 16.자 소견서(○○의원)외표 검사상 사망과 연관된 손상 소견은 없었다. 망인의 경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배제되고, 시체 소견에 의하면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로 추정되어 급성 심장사(추정)로 검안하였다.다)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망인의 위험인자로는 비만, 고혈압과 흡연력이 존재한다. 정황적으로는 위험인자들이 존재하고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 조사상 반복적 단속직의 형태로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정도의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사정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직 변경에 따른 변화도 없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자문의 2 : 망인은 2010. 1.부터 우측 전완부 압궤손상 등으로 요양한 후 2011. 8. 1. 복귀하면서 안전순찰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있고, 이 과정에서 징계(견책)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사망 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당시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 또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사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성 심장병, 흡연 등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 7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협착 사고 후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하면서 야간근무에 적응하느라 어느 정도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2)에서 든 사정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한다가) 망인의 경우 사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사후적인 추정만으로 사인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설령 망인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망인의 업무 내용, 근로시간만으로는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가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나) 망인이 주야간 3교대 근무를 하여 그와 같은 불규칙한 근무형태가 망인에게 어느 정도의 신체적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만성적 과로 상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무 현황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 확인되는 근무 현황만으로는 망인이 당시 만성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업무 또는 작업 환경이 사망 무렵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하였다거나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오히려 망인의 복직 후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망인은 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이 협착 사고와 관련하여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망인은 사망 전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그 자체로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지적되는 흡연을 계속 하면서 고혈압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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