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4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5. 10.경 ○○○○(주)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교통 사고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여 택시가 전도되는 사고로 우측 원위 쇄골 분쇄골절, 제6, 10, 12번 흉추 압박골절, 좌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하지 비골결 부골절 등 상병으로 요양한 후 2014. 3. 26.까지 요양을 마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160도 (12급), 우측 무릎관절 운동가능범위 80도(12급)로 우측 다리 기능장해는 준용 제11급,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110도로 좌측 팔의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110도(12급), 좌측 제1, 2, 3, 4, 5수지 운동제한은 장해등급기준 미달, 흉추의 장해는 제외하고, 우측 하지(고관절, 무릎관절) 준용 장해 11급과 좌측 손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2. 4.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자문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에 관하여 주관적인 호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를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7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대학교○○병원, 2014. 8. 13.)○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 원위요골 골절○ 장해부위 : 좌 수근부○ 장해상태 : 좌측 파지력 감소(좌측 54, 우측 121)(2) 자문의○ 원고는 좌측 원위요골 골절로 배굴이 40도로 제한되어 있고, 근전도상 손목 부위의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어 좌측 파지력의 장해는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며, 파지력 감소는 이학적 검사상 1/2 정도로 측정됨(3) 감정의○ 오른손 GRIP 3회 평균 94lb (92/95/96), lateral pinch 3회 평균 15lb (16/15/14)○ 왼손 GRIP 3회 평균 37lb (36/36/41), lateral pinch 3회 평균 11lb (10/10/12)[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의 존재 여부, 그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전자의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등 참조), 이를 좌측 손목관절의 기능장해와 독립된 장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이라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인 좌 요골 원위부 골절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파지력 감소 상태는 정상범위의 1/2정도로 감소된 경우로서(파지력이 1/3정도로 감소된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가 인정하여 온 준용 제12급(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에 해당하는 점, ② 그런데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는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의 파생장해로 보이므로 이를 포괄하여 1개의 장해로 평가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은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인 제12급에 의하여야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하지(고관절, 무릎관절) 준용 장해 11급과 좌측 손목 관절 기능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제10급이라 할 것이다(원고의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를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와 독립된 별개의 장해로 본다하더라도, 좌측 팔의 장해는 준용 제11급으로 우측 하지 장해 준용 제11급과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 10급으로 그 결론이 다르지 아니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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