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42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347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9. 28. 충남 천안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하여 알루미늄 제재인 마스실린더 검사(하루에 4,000 내지 4,500개) 작업에 종사 하다가 2013. 1. 14. 퇴사한 자인바, 호흡곤란, 가래 등 증상이 나타나 ○○○대학교 ○○병원에서 '알레르기 천식,(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2014. 8.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천식을 일으킬 만한 유해 인자를 확인할 수 없고, 작업장소를 벗어나면 증상이 호전되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10. 24.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2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작업을 하는 현장은 항상 유독가스와 분진에 노출되어 있고 작업공정 과정에서 알루미늄 흄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하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유해물질로 인하여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가래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환경으로 인한 것이다.그리고 직업성 천식의 범주에는 기존에 천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업장 내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그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직업 관련성 천식'이 포함되고 이러한 경우 천식을 일으키는 특정한 물질이 판명되지 않더라도 광의의 직업성 천식으로 분류되는바, 원고가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거나 사업장에서 천식을 유발하는 인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 해당 사업장에서는 용해공정, 주조-쇼트-마킹-절단공정, 열처리공정, 검사공정, 출하공정이 모두 이루어지는데, ① 용해공정은 원자재인 알루미늄을 용해시키는 작업이고 ② 주조-쇼트-마킹-절단 공정은 용해된 알루미늄을 금형틀에 넣는 '주조', 브러쉬로 금형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쇼트'작업, 바코드를 찍는 '마킹' 및 '절단'작업으로 이루어지며, ③ 전기열을 이용한 자동화기계로 이루어지는 열처리작업과, ④ 알루미늄 주조품인 마스터실린더의 불량선별을 하는 검사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원고가 맡아서 처리한 검사공정은 알루미늄 주조품인 마스터실린더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업무로서, 열처리 작업이 완성된 제품이 공장에 도착하면 육안으로 불량제품을 선별하고 표면이 거친 부분은 도구를 이용해 매끄럽게 해 주는 작업을 같이 하였다.- 근무시간은 08:30부터 20:30까지 12시간 근무하고, 점심시간은 60분, 저녁시간은 30분이며 휴게시간은 20분이다.(2) 해당사업장의 작업환경2009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에 실시한 작업환경조사 결과 용해 및 주조공정에서 분진 및 알루미늄 흄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모두 기준치 미만이었고, 원고의 작업공정인 검사공정에서는 알루미늄 흄이나 분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기준치 미만에 해당한다.(3) 원고의 건강보험 등 수진내역 등? 사춘기 시절부터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있었음.? 2009. 4. 13. ○○의원에서 알레르기성비염, 상세불명의 천식 진단받고 상기 질환 및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으로 2010. 9. 3.까지 치료받음.? 2010. 11. 7.부터 11. 29.까지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천식, 다발성 근육통으로 치료받음.? 2011. 3. 8.부터 3. 15.까지 ○○○ 내과의원에서 혼합형 천식,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으로 치료받음.? 2011. 3. 17. ○○○대학병원에서 알레르기성 천식 진단받았고, 알레르기 혈청 검사상 집먼지 진드기에 양성반응이 나타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 내지 21호증 을제1 내지 3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천식이란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아주 예민해진 상태로, 때때로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차고 가랑가랑하는 숨소리가 들리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병을 말하는데,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나타난다. 천식의 원인으로 확실히 규명된 것은 집먼지 진드기, 음식물(과일, 음식물첨가제, 방부제), 꽃가루, 이소시아네이트(페인트나 접착제의 구성성분), 반응성 염료, 송진, 연무, 송진 등이 있다.직업성 천식이란, 근로자가 천식의 기왕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유발 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 후에 원인 물질에 감작되어 기침,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천명음 등의 천식 등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그 특징으로는 작업장에서 근무 시에 증상 이 시작되고 심해지며 일과 후 귀가하거나 휴일, 휴가 시에는 원인 물질과의 접촉이 없어 증상이 소실되는 현상이 반복된다.(3) 원고의 경우 직업성 천식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근무한 ○○○○○ 사업장 내 어떠한 물질에 의해 천식이 유발악화되었는지에 관해 입증된 바 없고, 오히려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혈청검사에서 집먼지 진드기에 대해 양성반응을 보여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진단 받은 점, 원고가 사춘기 시절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아 왔던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데,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과거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던 사람은 성인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천식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업성 천식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산업현장에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특정한 물질에 대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고 원고가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천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유해물질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직장에서 악화된 천식'(work-exacerbated asthma)에 해당하므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직장에서 악화된 천식'의 경우에도 작업 중에 호흡곤란이나 기침 등이 발생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장에서 벗어나면 증상이 완화되는 등 직업과 관련된 소견(아래에서는 직업 관련성이라 쓴다)을 보여야 하는데, 갑제11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천식 증상은 기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직장을 그만 둔 이후에도 낮과 밤, 기후변화 등에 따라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으며 언제 어느 곳에서 더 갑자기 호흡곤란이 악화될지 불안한 상태라고 원고 스스로 요양급여 신청 과정에서 진술한 사실, 원고가 약 3년 동안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추울 때 호흡곤란이 발생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작업장에서 증상이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어 작업환경 내 천식을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퇴사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4. 6. 12. 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여서도 목에 이물감이 있고 숨이 차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천식 증상이 작업 중에 심해지고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장에서 벗어나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의 경우 직접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동일 작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 중에 천식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없었으며 2010년과 2011년 건강검진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검사에서도 원고는 정상소견을 보인 점, ③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유해물질로 인해 증상이 발현·악화된다면 혼합형 천식으로서 '직장에서 악화된 천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나,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은 작업장에서 호흡곤란, 가래, 천명음, 인후통 등이 발생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3. 8. ○○○대학교 ○○병원에서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진단 받은 이래 3년 가까운 기간 동안.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직장 내 작업환경에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된다는 언급을 한 바 없었고, 해당 사업장에도 그와 같은 보고를 한 바 없었으며 소외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원고와 같이 높은 연령(48세)에서 처음 천식이 발생하는 경우는 알레르기 천식보다 바이러스나 직업적 노출, 아스피린 등 약제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직업 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작업환경 내 유해물질이 아닌 다른 약제나 바이러스,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천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2011. 3. 18. 호흡곤란과 가래, 쌕쌕거림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진단받고 2011. 3. 21. 퇴원한 이후로는 1년에 3 ~ 5회 정도 외래로 병원을 방문하여 alvesco처방을 받았을 뿐 급격한 증상 악화를 호소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업무기인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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