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42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5누917,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6.자로 원고에게 한 산업보상보험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북 ○○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28. ○○군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소외1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나오던 중 발을 헛디뎌 마당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요추 수핵탈출증(요추5번-천추1번, 좌측), 급성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3. 7. 1.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급성이 아닌 만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3. 7. 11. 불승인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2. 12. 동일 재해에 대하여 동일 상병으로 요양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12. 16. 다시 동일한 사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는 2014. 3. 7. 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4. 6.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4. 6. 11. 접수사실에 관하여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쌍방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갑 제6호증 하단의 접수일 역시 2014. 6. 11.로 기재되어 있음), 위 위원회는 2014. 8. 13. 원고가 적법한 재심사청구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갑 제8호증).[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등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요양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③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계속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 ③ 심사청구 및 재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다만,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본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소정의 재심사청구 제기기간 기산점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결정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99두8742 판결,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4. 3.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전북 ○○군 이하생략(전북 ○○군 이하생략은 동일 주소임)’로 발송한 점(을 제4호증), 원고의 처가 2014. 3. 12.경 원고의 위 주소지에서 배우자의 자격으로 위 재결서를 수령한 점(을 제5호증, 피고 역시 위 재결서를 수령한 날짜에 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는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위 심사결정을 알게 된 날을 2014. 3. 10.로 기재하기도 하였는데(갑 제6호증) 그러한 기재 역시 원고는 원고의 처가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을 때 이를 알게 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처가 2014. 3. 12. 원고의 주소지에서 심사결정서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한 송달을 받은 이상, 원고는 그날 심사청 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건강상 문제로 병상에 누워 거동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아내 소외2과는 별거를 한 상태였으므로 적법한 기한 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 제출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보더라도 원고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은 . 2. 12.~2014. 2. 13., 2014. 5. 15.~2014. 5. 29.이어서 이 사건 재결서가 송달될 무렵(2014. 3. 12.) 또는 이 사건 재심사신청서를 제출할 무렵(2014. 6. 11.) 원고가 병원에 입원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통증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의사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원고의 처가 이 사건 심사청구서를 수령한 장소는 원고가 각종 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병원 입원 시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한 곳이고(갑 제9, 10호증),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재심사청구서는 자신이 작성하여 원고의 처가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처와 원고는 사실상 생활을 같이 하였다고 보여질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및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추정(원고의 처가 이 사건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2014. 3. 12.에 원고도 이 사건 심사결정을 알게 되었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 보기도 어렵다.라.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이 사건 소원고가 2014. 3. 12.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6. 11.에야 이 사건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2014. 3. 12.에 알고도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충분하고,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4. 3. 12.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소제기일 2014. 11. 3.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이 법원에 현저할 뿐 아니라, 재심사청구 제기 기간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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