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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43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5누733,2심【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은 2012. 7. 2.부터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인 ○○○○(익산시 약촌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소외 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2014. 1. 19. 8:05 도보로 소외 업체로 출근 중 인도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에 의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119가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망인은 호흡과 맥박,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의료기관에서는 망인의 사인을 미상으로 하였으며,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4. 3. 18.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4. 4. 1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사망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이유】등으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5, 6, 8, 9, 2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빈혈 등 기존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7주 전부터 협력업체 사정으로 작업량이 많아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의 현저한 증가로 망인에게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망인이 돌연사하였다.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신체조건 및 근로관계가) 신장 및 체중 : 약 161cm, 약 62kg나) 입사일자 : 2012. 7. 2.다) 담당업무 : 재봉사(자동차 시트커버)라) 근로조건○ 근로시간 : 08:30-17:30(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필요시 연장 근무)○ 휴게시간 : 점심 1시간(12:00-13:00), 휴식(10:30-40, 15:30-40)마) 망인의 사망 1주일 전 근무시간은 58시간이다.일자기본근무연장근무초과근무비고2014.1.12.(일)휴무 2014.1.13.(월)8시간2시간 납기지연에 따른 긴급 작업2014.1.14(화)8시간2시간 2014.1.15(수)8시간2시간 불량품 방생에 대해 지적 작업2014.1.16(목)8시간2시간 2014.1.17(금)8시간2시간 피로 호소함2014.1.18(토) 8시간휴무일 특근총 근로시간58시간 바) 또한 망인의 사망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1주당 53.3시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1주당 48.6시간이다.〈월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월근로일수총 근로시간기본연장휴일특근2013. 1.25일242176(22일)42(17일)24(3일)2013. 2.23일217152(19일)33(16일)32(4일)2013. 3.22일204160(20일)32(16일)12(2일)2013. 4.22일178172(22일)6(3일)02013. 5.21일189160(20일)21(11일)8(1일)2013. 6.20일176152(19일)16(8일)8(1일)2013. 7.23일190176(22일)6(3일)8(1일)2013. 8.21일182152(19일)14(7일)16(2일)2013. 9.19일164136(17일)12(6일)16(2일)2013. 10.24일224160(20일)34(16일)30(4일)2013. 11.21일178160(20일)12(6일)6(1일)2013. 12.26일238168(21일)39(19일)31(5일)2014. 1. 1.~1. 8.15일14296(12일)22(11일)24(3일)2)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가) 건강검진결과검진일자주요 검사항목 수치의사 소견 및 조치사항 등2007. 09. 06혈압(최고/최저) 128/79mmhg종합판정 : 정상B+질환2009. 12. 22혈압(최고/최저) 144/101 mmhg 트리글리세라이드 217g/dl LDL-콜레스테롤 154g/dl혈압관리-반복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고지혈 관리-저지방식이, 추적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2011. 09. 15.혈압(최고/최저) 138/81mmhg 트리글리세라이드 226g/dl LDL-콜레스테롤 126g/dl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니 의사의 진료를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2013. 05. 01.혈압(최고/최저) 132/83mmhg 혈색소 11.9g/dl 트리글리세라이드 327g/dl혈색소가 정상치보다 낮으므로 빈혈여부를 추적관찰 하시기 바람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나) 건강보험 수진내역(1) 2010. 11. 15. 실신 및 허탈, ○○대학교병원○ 초진기록지상 주요 내용- 의식소실(2010. 11. 10. 오전 4시)- 10분 정도 의식을 잃은 것 같음- 2010. 봄 까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자주 있었음- 기립성 현훈(어지럼증) - 우측 머리가 가끔 아프다- 졸도의 위험인자와 기전을 설명하여 상황노출을 피하도록 교육함(2) 2013. 05. 27. 기타 실신 및 허탈, ○○대학교병원○ 초진기록지상 주요 내용- 2013. 5. 27. 07:10. 응급실 내원- 새벽 06:30경 10분 정도 의식을 잃음- 당시 거품 물고 입 주변이 창백했다고 보호자 진술- 내원 당시 혈당 169, 두부에 충격을 받지는 않음- 환자분에게 혈액검사 소견과 EKG(심전도) 소견에 대하여 설명 드림. 환자분과 환자 보호자분에게 vasovagal syncope(미주신경성 실신), arrhythmia(부정맥)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외래 통하여 내원하여 기립경 검사나 holter(심장심전도 검사) 시행할 것을 권유 드림.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사 소견(2014. 1. 19.자 ○○대학교병원 시체검안서)사망일시 : 2014. 1. 19. 08:29 이전(추정)○ 사망장소 익산시 선화로 이하생략 부근○ 직접사인 : 불상(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요함)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시체검안서상 사인미상이므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음(부검 미실시).다) 피고 공단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정내용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망원인이 사인미상이고 사망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등 참조).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또한 과로라 함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망인의 사고 발생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주 58시간으로 법정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다소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② 망인의 사망 무렵 협력업체인 ○○○○○와의 관계로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사업주 역시 "다수 근로자들이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는바, 망인이 직접 피로를 호소한 적은 없으나 망인도 동일한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스트레스 내지 과로가 망인의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곤란한 점(원고가 기존에 앓던 빈혈 등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한 것인지 그 밖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음), ② 망인의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보다 많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야간근무를 한 적은 없으며(야간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로 정의됨),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을 볼 때 1주일에 5일 내지 6일(1주는 4일 근무)을 근무하여 온 점, ③ 망인이 이전에도 2주 정도씩 평일 2시간의 연장근무 내지 토요일 특근 등을 하여 온 적도 있는바, 망인의 사망 무렵의 연장근무가 평소와 다른 급작스러운 업무 환경 변화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갑 제1-15호증을 보면, 2013.1.과 2013. 2. 3013. 10.경에도 2주 정도 평일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내역이 있음), ④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성격, 업무량, 업무의 강도나 책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년 가까이 동일한 작업을 하여 업무에 익숙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과로라 함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바, 같은 업종 또는 동료직원들과 비교할 때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서 과로로서 사망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⑥ 망인에게는 빈혈 등 기존 질환이 있었는바, 망인의 기존 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는 점(특히 망인은 2013. 5. 27.경에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누운 상태로 거품을 물고 입 주변이 창백한 상태에서 10분가량 의식을 잃어 실신하기도 하였는바, 그 무렵 망인의 근무내역을 보면, 1주당 평균근무시간이 4월 41.5시간, 5월 4기6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는바, 망인의 실신 등의 증상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닌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갑 제1호증의 12, 1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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