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4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17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사천시에 있는 ○○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편물, 소포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4. 4. 8. 12:30경 배달업무를 수행하던중에 왼쪽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져 ○○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8.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 오토바이 사고발생 위험등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담당업무 등원고는 1996, 5. 1.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될 때까지 약18년 동안 ○○우체국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우편물, 소포 등을 구분하여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1998년부터는 집배구 통합으로 ○○우체국에서 근무하였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일평균 약60~80km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될 때까지 약10년 동안 ○○우체국 고객만족(CS) 강사로서 ○○우체국의 다른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주1회 10~20분의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2014. 2. 까지는 외곽지역으로 배달될 물건을 중간지점까지 차량으로 운반하는 중간수도요원 업무를 배달업무와는 별도로 수행하였다.한편, 전국적인 주소 체계가 2014. 1. 변경되고, 원고가 담당하는 집배구가 2014. 2. 변경되었다.2) 근무현황원고는 평소 월요일~금요일에 07:30경부터 19:00~20:00경까지 근무하고, 토요일(매월 2회)에 08:00경부터 15: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설 및 추석명절 직전기간과 선거기간 등에는 휴무일 없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된 날을 기준으로 그 직전 12주동안 아래표와 같이 근무하였는데[○○우체국의 출퇴근현황 자료(2014. 3, 26.~31. 기간에는 ○○우체국 CCTV 영상의 출퇴근시각 자료)를 기초로 한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의 시간에서 점심식사 시간 30분을 제외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되, 12:00 이전에 퇴근한 날에는 점심식사를 하지않은 것으로보아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의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원고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직전 1주동안에 58시간 33분, 직전 4주동안에 약 59시간 30분, 직전 12주동안에 약57시간 12분이었다. 그 밖에도 원고는 매주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래표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준비를 하였다.구분근무일수휴무일수근무시간구분근무일수휴무일수근무시간1주 전6158시간 33분7주 전5252시간 52분2주 전5252시간 49분8주 전5255시간 59분3주 전6164시간 41분9주 전6160시간 22분4주 전6161시간 55분10주 전4334시간 34분5주 전5255시간 16분11주 전7067시간 40분6주 전5254시간 1분12주 전6167시간 39분3) 건강상태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될 당시 42세 8개월 남짓(1971. 7. 26.생)의 남성으로 평소 음주를하고 20년이상 흡연을 하여 왔다.원고는 2011. 12. 10.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160/80mmHg), 이상지질혈 관리(트리글리세라이드 356mg/dl), 간기능 관리(감마지티피 140IU/L), 당뇨관리(공복혈당 108mg/(㎗)로, 2012. 2. 28.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요주의(134/91mmHg), 고지혈증(트리골리세라이드 229mg/dl), 알코올성 간질환 요주의(감마지티피 1061U/L)로 판정되었는데, 고혈압 등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원고는 2014. 4. 8. 배달업무 중에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대학교병원에서 혈압이 182/94mmHg로 측정되었다.4) 의학적 견해(진료기록감정의)뇌경색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방세동, 기타 심장질환, 경동맥 협착, 비만, 대사증후군, 흡연, 음주등이 발생원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그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혈압, 고지혈증은 뇌경색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생의 위험 요인이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3, 4, 5, 7, 8, 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사천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정규 근무시간 외에 상당한 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등 업무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육체적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약18년 동안 집배원으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그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집배원으로서의 업무 자체가 특별히 과중한 육체적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작업으로는 보이지 않는점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킬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기 전부터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생원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않았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거나 기존의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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