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2015구단43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12.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추부염좌, 두개열상, (의증)추간판탈출증, 양측 대최골두 무혈성괴사, 자극성 피부염, 경추부염좌, 우측 슬관절염좌, 좌측 견관절 좌상, 환포진, 완선, 경추 추가판탈출증(의증), 재발성 고관절 탈구, 상악우측중절치파절'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1. 12. 31. 치료 종결하였고, 이후 2013. 12. 19. '치아보철'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 2014. 4. 24. '요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 하였다.나. 피고 원처분기관에서는 '2014. 1. 3. 찍은 CT 상 요추 제3-4번, 제4-5번간에 협착 소견 보이며, 검사소견 상 외력에 의한 질환의 부상은 추정할 근거가 없고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4. 5. 21.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2 내지 2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1997. 12. 13. 발생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 원고의 진술에 의거할 때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들 :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추간판 협착이 확인되고,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 피고 본부 자문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가 1998년 받은 근전도 검사상 신경근 병증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급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 법원 감정의: 추간판탈출증은 대개 퇴행성 변화와 동반하여 발생하지만 요추에 강한 압박력이 작용할 경우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다. 2014. 1. 3. 촬영한 CT상 원고에게 추간판 협착증상이 보이며, 이는 일회성의 사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1997년에 발생한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이 아닐뿐더러 악화 요인으로 보기도 힘들다.[인정근거] 갑 23, 을, 1,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로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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