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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4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7누13422,2심-대법원,2018두3228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9. 16.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2. 6. 퇴사할 때까지 생산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와의 갈등,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통상적이지 않은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11년 2월 부임한 원고의 상사는 원고에게 조기 출근을 요구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였고, 회사는 원고의 지속적인 전환배치 요구를 묵살하였는데, 그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의는 ① 일반적으로 우울장애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원고가 겪고 있던 우울증을 이분법적인 내인성 또는 외인성 우울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② 원고가 근무하던 직장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요 우울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단일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③ 원고에게 스트레스 등에 대한 개인적 취약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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