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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44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4. 15.부터 재활용품 수집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에서 집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3. 12. 2. 거래처인 ○○○○에서 집게차로 책을 상차 후 덮개를 씌우던 중 차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교라고 한다)로 '좌측시상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주장하는 업무시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단기간 및 만성적인 과로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의학적으로도 관리되지 않은 기존질환(고혈압)이 연령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에 고혈압이 없었고, 병원 입원 후 약 복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도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적된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격한 혈압 상승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 원고의 1일 근로시간 9시간(08: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1주 평균 근로 시간은 54시간(주 6일 근무, 일요일 휴무)이었고, 이 사건 사고일은 월요일로 그 전날은 휴무였다.○ 원고는 거래처에서 집게차(5톤)에 재활용 종이를 상차한 후 압축을 할 것은 회사에 와서 하차를 하고, 선별을 완료했거나 선별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 ○○금속, ○○○○ 등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약 15년간 집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수진내역 등○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57세로 신장 174cm, 체중 64kg였고, 하루 한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주 1회 정도 음주(주량 소주 한 병)를 하였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상병명 : 좌측 시상출혈, 고혈압-우측 반신불수로 뇌 CT검사상 위 병명이 인지됨(나)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고혈압은 자기 질환이며 재해와 연관이 없다.- 좌측 시상출혈은 고혈압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사고로 인해 뇌 심부에 위치한 좌측 시상핵만 출혈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수진이력상 고혈압 치료는 없지만 병원 의무기록상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으므로 자기질환의 악화로 봄이 타당하다.○ 본부 자문의-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뇌졸중 위험인자들로 미인지 고혈압, 음주 및 흡연력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병 당시 57세이던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미인지 고혈압, 음주 및 흡연력,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의 내재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안면부 등 을 부딪혀 뇌내출혈이유발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뇌출혈 발생 부위는 뇌의 심부인 시상핵이며, 외상성 뇌출혈 형태와는 완전히 다르기에 외상성으로 유발되었다는 주장도 의학적 근거가 없고, 외상성이 아닌 고혈압성 뇌내혈종으로 판단된다.(다) 감정의-원고는 기저핵, 시상 부위의 자발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극단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혈압이 높아져 발생할 수는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환경이 위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물론 높은 곳에서 추락하며 머리를 부딪히면 뇌출혈 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위 상병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업무를 함에 있어 집중력을 요하고 무리한 작업을 하는 환경이라면 고혈압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으나 명백한 발생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의무기록상 "평소 고혈압 있었으나 medication하지 않던 분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나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급성기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 혈압이 상승하였다가 약 2주에 걸쳐 서서히 안정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약을 먹지 않아도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재해 이전에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원고의 뇌출혈은 원고의 근로환경이나 사고보다는 기존의 고혈압의 악화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단, 비록 과도한 업무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집게차 운전이 매우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심했다면 어느 정도는 고혈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뇌출혈 부위가 뇌의심 부인 좌측 시상핵 부위로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 일어나기 어려운 부위이고,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연장근무시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고의 업무가 근무시간 중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약 15년간 집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이미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7세로 적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생활습관(음주 및 흡연) 등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을 가능 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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