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4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7.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5톤 대형화물트력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0. 15. 17:00 무렵 다음 날 새벽에 운송할 화물을 상차하는 등 운행 준비를 마치고 18:00 무렵 귀가하여 자택에서 휴식하다가 말문이 막히고, 두통 및 사물이 끊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검사 결과 '뇌경색증,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우 전두, 측두엽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8.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27.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만한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고, 발병 전 이틀 동안 휴무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개인질병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8.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발병 전 1주 동안 평균 67.25시간, 4주 동안 평균 67.25시간, 12주 동안 평균 62.96시간을 근무하여 업무강도가 서서히 증가하였고, 200~600km의 장거리 운전에 따른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새벽 2시에 출근하여 지속적으로 야간근로를 하였고, 대형 화물차 운전에 따른 사고 위험으로 항상 긴장상태에서 근무하였으며, 배기가스 등 각종 위해요인에 상시 노출되었고, 2012년 10월 초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트라우마와, 어린 기사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 원고는 비록 고혈압, 뇌경색의 기존질환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안정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오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다른 발병요인을 찾기 어렵고, 비록 발병 전 이를 동안 휴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은 장시간 운전과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새벽 근무 등으로 인하여 기왕증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성-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내용과 근무시간(가) 원고는 1995. 1. 27.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 개인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운영하다가, 2011. 11.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5톤 대형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주 5일을 근무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며,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정해진 출퇴근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없이 화물 상하차시간 등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행하였는데, 새벽 2시~3시에 출근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다) 원고는 발병 전 1주 동안 66시간, 4주 동안 주당 평균 67시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2시간을 근무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이를 동안 휴무하였고, 발병 당일 8시에 출근하여 ○○시에서 고철을 싣고 ○○시에 납품 후 ○○시로 귀사하였으며, 다음 날 운송할 화물을 상차한 다음 17:00 귀가하였다.(2) 발병 전 건강 상태(가) 원고는 발병 당시 만 54세(1958. 9. 26.생)의 남성으로, 신장 171cm, 체중 73kg 이고, 흡연은 하지 않으며, 1주일에 1회 소주 1/3병 가량의 음주를 하였다.(나) 원고는 2003. 9. 16.부터 2009년 2월 무렵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9. 2. 16. 대뇌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15일간 입원 치료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2012. 10. 15. 실어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뇌경색증 진단 하에 입원 가료하여 증세 호전 중 2012. 10. 21. 좌측 편마비가 발생함. MRI 소견상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증 발생. 2012. 10. 23. 자발성 뇌출혈 발생하여 집중 치료 후 호전되어 지팡이 잡고 보행이 가능한 상태임(○○병원).심방세동이 있어 발병한 것이라 뇌경색과 과로의 연관성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병원).(나) 피고의 자문의2012. 10. 23. CT상 우측 전두, 측두엽 뇌실질내 출혈 보임.좌측 전두엽 뇌경색은 2012. 10. 16. MRI상 관찰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이 발병할만한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고, 발병 전 이틀 동안 휴무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개인질환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라)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에게는 기존질병으로 고혈압, 뇌경색 이외에도 부정맥(2009. 2. 16.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이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반복성 또는 재발성 뇌경색증의 흔한 원인 중의 하나임.한편, 원고는 2009. 2. 16.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 발병하였고, 2012. 10. 15. 좌측 두정엽 급성 뇌경색, 2012. 10. 21. 우측 중뇌동백영역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며, 우측 중뇌동맥영역 급성 뇌경색이 이 사건 상병의 선행요인인바, 적어도 3번의 반복성 및 재발성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음.(마) 의학정보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임. 그 외에 심장부정맥, 심부전 및 심근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에서 혈전이 생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에서 12호증, 을 1에서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2)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근무일수 등을 보면 원고가 과로하였고, 새벽 근무가 잦은 등 업무내용이 인간의 생체리듬에 반하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인정하였거나 또는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료기록 감정의 등이 원고는 심방세동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심방세동은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의 근무시간에는 자율적인 휴게시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2011년 11월부터 소외 회사에서 11개월간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위와 같은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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