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4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1. 16. 13:30경 건설일용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철골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로 외상성 대퇴정맥 파열, 둔부 및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 다발성 골반 골절 등 상병으로 요양한 후 2014. 1. 31.까지 요양올 마치고 2014, 3, 24, 왼쪽 다리 부위에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고관절 장해등급 12급 10호, 슬관절 장해등급 12급 10호를 준용한 준용 11급에 신경·정신장해 12급 15호와 조정하여 조정 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일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왼쪽 다리 부위에 심각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따라 고관절 운동법위 55도(8급), 슬관절 운동범위 110도(12급), 족관절 운동범위 75도(12급)를 인정하여 준용하면 6급이고, 여기에 신경 정신장해 12급과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5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1) 고관절부위감정의주치의자문의정상범위수동능동능동수동고관절신전10002030굴곡80203080100내전100102020외전3015103040내회전301002040외희전301554050총범위1906055210280장해등급 12급8급8급12급 (2) 슬관절부위감정의주치의자문의정상범위수동능동능동수동슬관절신전00000굴곡10030110110150장해등급 12급8급12급12급 (3) 족관절부위감정의주치의자문의정상범위수동능동능동수동족관절배굴10-15202020척굴4015~30304040내번2520202030외번15052020총범위903575100 장해등급 미달10급12급미달 라.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좌측 하지 사용의 장해로 5m 이내의 단거리 평지 보행만 가능한 상태이고, 계단 오르기는 불가능하며, 중 장거리 보행은 목발 또는 휠체어를 이용함, 근전도 검사상 좌측 하지 대퇴신경 및 좌골신경의 손상 소견임○ 좌측 하지관절의 정상적인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좌측 하지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함(2) 자문의○ 이 사건 상병으로 사고에 대한 재경험 회피증상 호소하고 짜증, 우울감, 피해 사고를 호소함(상기 심리적인 문제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사료됨)(3) 감정의○ 골반부 CT 및 MRI 검사상 좌측 대퇴골두 괴사(3기), 후외상성 화골염 및 관절염(경도)의 소견이 관찰되고, 신경겸사상 하지 말초신경이 정상이었으며, 근력검사상 중경도의 좌측 하지 근력 약화의 소견이 관찰되고, 정신과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특별한 심리적 장애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있음. 골반부 골절들은 잘 유합되었음○ CT 및 MRI, 본 좌측 하지 방사선 검사상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괴사(기왕증) 및 경도의 외상성 관절염 이외에 특별한 병적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하지 신경검사에서도 말초신경손상들은 거의 회복되어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환자가 좌측 하지 근력의 약화로 거동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심리평가보고서에도 2차적인 보상심리를 의심할 수 있는 병적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향후 약 6개월 물리재활가료후 재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신경·정신장해등급이 12급 15호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다리 부분의 운동제한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이라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근거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별표 2] l.의 다항은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운동기능 장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괴사(기왕증) 및 경도의 외상성 관절염 이외에 특별한 병적소견이 없고, 말초신경손상들은 거의 회복되이 정상 소견을 보아고 있으므로 수동적 운동범위와 능동적 운동범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수동 능동 운동가능영역이 고관절 190도, 60도, 슬관절 100도, 30도, 족관절 90도, 35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 이 법원의 신제감정의의 각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치의 편차가 슬관절, 족관절에서 40도에서 80도까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측정시의 기술적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큰 차이는 의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은 수동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 데에는 원고의 심인성 요소에 의하여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수동적 운동가능역은 고관절 190도(12급 10호), 슬관절 100도(12급 10호), 족관절 90도(미달)로 이를 준용한 후 신경·정신장해 12급 15호와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10급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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