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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4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5881,2심-대법원,2017두325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방수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폐암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4. 11. 17. ~ 2013. 8. 31. 기간 동안 요양을 마친 후 2013. 11.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최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4구단154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선행소송에서 진행된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2014. 3. 5. ○○○○병원에서 시행한 폐 기능 검사 결과검사항목의미검사결과정상치정상치에 대한 비율FVC폐의 부피를 측정함2.51ℓ3.38ℓ74%FEV11초간 노력성 호기량(가장 객관적인 수치임)1.76ℓ2.72ℓ65%FEV1/FVC천식을 검사함70%79% 기관지 확장제 후 FEV1천식이 기관지 확장제로 호전되는지1.89ℓ2.72ℓ70%DLCO폐 섬유화증을 검사함12.219.961%6분 도보검사호흡근의 근력을 검사함156m400m44%○ 6분 도보검사는 환자의 주관에 의해 감소될 수 있는 검사이나, 나머지 검사는 객관성이 입증된 검사로서, 환자의 의도에 의해 조작이 어려움○ FEV1/FVC가 ○○대학교병원의 검사결과 73%, ○○○○병원의 검사결과 70%인데, 폐 기능검사는 객관성이 입증된 검사로 환자의 의도에 의해 조작이 어렵지만, 사람이 시행하는 것이므로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음. 이러한 수치의 차이가 장해 정도 평가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이 되지는 않음.○ 가장 중요하게 본 수치는 FEV1(1초간 노력성 호기량)과 DLCO(폐확산능)으로 폐 기능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치이고, 폐암을 수술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는 수치임○ FEV1은 폐의 숨 쉬는 능력을 대변하고, DLCO는 폐의 '산소-이산화탄소 교환 능력'을 대변함. 원고의 경우 FEV1이 정상인의 70%이고, DLCO가 정상인의 61%이므로, 두 검사치를 곱하면 0.427(=0.7×0.61)이고, 원고에게 42.7%의 폐 기능이 남아 있다고 판단 하였음○ 원고의 잔존 후유장애상태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9급 16호임라. 위 법원은 이러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에 현출된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2014. 7. 11.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최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7. 31. 확정되었다.마.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14. 12.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진행된 원고의 폐기능 검사결과 원고의 폐기능은 일반인의 42.7%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FEV1 수치 65%를 70%로 잘못 대입하여 나온 수치로서 이를 수정한 원고의 폐기능 수치는 정상인의 39.6%이다.(2) 또한 위 폐기능 검사에서 원고의 6분 도보검사 결과는 44%였는데 위 선행소송 판결과 피고는 6분 도보검사 수치를 반영하지 않고 나머지 검사결과만을 신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3) 나아가 원고는 현재 우울, 불안 등 심각한 정신증상도 앓고 있다.(4) 따라서 수정된 원고의 폐기능 수치와 6분 도보검사 결과 및 원고의 정신증상까지 모두 감안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9급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7.가. 규정에 따르면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신체감정 또는 진료기록감정은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증거방법의 하나일 뿐이고, 이러한 장해등급은 감정결과를 포함하여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와 경험칙을 종합하여 법관이 규범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진행된 폐기능검사 결과에서 원고의 FEV1 수치가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인의 65%,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70%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선행소송의 감정의사는 이 중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수치를 대입하여 원고의 폐기능 정상인의 42.7%(61% × 70%)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정인의 이 같은 폐기능 수치 산정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65%의 수치를 대입하여 원고의 폐기능을 정상인의 39.65%(61% × 65%)로 산정한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아있어야 하나, 여기서 말하는 노동능력은 전신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정상인과 비교한 폐기능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폐기능이 정상인의 39.6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전신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로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6분 도보검사 수치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검사결과의 객관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위 선행소송에서 진행된 원고의 6분 도보검사 결과는 정상인의 44%라는 것이고, 위 선행소송의 감정의는 그보다 낮은 수치인 42.7%를 폐기능 수치로 적용하고서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를 내었던 것인바, 6분 도보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감정의의 감정결과나 선행판결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원고의 정신질환도 장해등급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은 먼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승인된 질환만을 바탕으로 판정되는 것인바, 원고가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진행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위 선행소송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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