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46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2013. 5. 6. 회식을 마친 후 승용차량을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과를 당하여 원고 원고1는 '미만성 뇌손상, 수두증'의 상해를, 원고 원고2은 '좌측 기타 안면신경장에,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해(이하 원고들의 위 상해를 이 사건 상병)를 입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보아 2014. 1. 24. 원고들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들의 업무상 회식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원고들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충남 아산 소재 공사현장에서 함께 현장 근무를 하였다.- 소외 회사의 소외1 이사는 2013. 5. 6. 공사현장을 방문하였고, 방문한 차에 발주처 소외7 부장을 만나고, 현장 근무자들의 사기 진작도 도모하기 위하여 회식(1차 회식)을 개최하였는데, 참석자는 소외1 이사, 소외2 현장소장, 소외3 차장, 소외4 과장, 원고들, 소외5, 소외6 등 8명이었다(소외1를 제외한 나머지 7인은 현장근로자들이고, 현장근로자 전원이 참석하였다). 회식 비용은 소외 회사의 법인 카드로 결제되었다.- 위 1차 회식은 20:30경 종료되었고, 이어서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7이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인근 호프집에서 회식(2차 회식)을 하였는데, 원고들, 소외5는 이와 별도로 소외1 등 일행에게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은 채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인근의 노래방에서 별도의 모임을 가졌고, 호프집에 있던 소외4은 2차 회식 도중 원고들이 있는 노래방에 합석하였다. 노래방 비용 86,000원은 원고 원고2 이 개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차후 소외 회사에 경비 처리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 원고들은 23:00경 노래방에서 나온 뒤 소외4이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공사현장 인근의 기숙사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공사현장과 기숙사는 약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아 평소에 현장 근로자들은 소외2 또는 소외4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 퇴근을 하였으며, 모든 직원이 교통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위 승용차량의 보험자인 소외 ○○○○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면책조항에 따라 자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62574)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위 법 원 2014가단113982)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반소 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을 1 내지 7,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 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 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참조).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차 회식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보이나, 1차 회식이 20:30경 종료된 이후 원고들이 참석한 노래방 회식은 회식 주체인 소외1 및 발주자인 소외7이 참석하였다거나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 중 일부가 사적인 추가적 유흥을 즐기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이후 소외4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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